남북이 2일 서해상에서 제3국 불법조업 선박에 대한 일일 정보교환을 재개했다.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 관련 6.4합의가 10년 만에 복원된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 군사당국은 ‘9.19 군사분야 합의서’와 ‘제10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사항 이행 차원에서, 오늘 제3국 불법조업 선박에 대한 일일 정보교환을 재개함으로써 ‘6.4 합의서’를 10여 년 만에 완전 복원하였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 군 당국은 이날 오전 9시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서해 해상에서 조업 중인 제3국 불법조업 선박 현황을 상호 교환했다. 앞서, 지난 7월 1일 국제상선공통망이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2004년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6.4합의) 완전 복원을 의미한다.

남북은 당시 합의서에 이어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까지 체결했지만, 2008년 5월부터 북측은 남측의 호출에 응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4월 판문점선언과 6월 제8차 남북장성급회담 합의 이행 조치로 7월 국제상선공통망 재가동과 서해 군 통신선 복구 등 ‘6.4합의’가 다시 복원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번에 제3국 불법조업 선박 정보교환으로 10년 만에 완전히 복원된 것.

국방부는 “최근 남북 군사당국 간 추진되고 있는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과 함께 한반도 평화 구축에 의미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남북군사당국은 11월 5일부터 예정된 한강하구 공동조사 등 ‘9.19 군사분야 합의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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