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대사관이 1980년부터 38년째 부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으며, 체납액이 9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주재 한국 대사관이 임차료를 내는 점에서 상호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보도자료에서 “미국이 지난 1980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38년간 서울시 종로구 소재 미 대사관 부지를 무단 점유하며 임대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미 대사관이 위치한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82-14번지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및 징수내역을 확인한 결과, 임대료 납부는 0원으로 확인됐다. 외교부의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내역 중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징수결정액에 주한 미국대사관 임대료는 비목조차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

국유재산법에 따라 미 대사관이 38년 동안 내지 않은 임대료는 9백억 원으로 추산됐으며, 이는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액수일 뿐, 시가로 계산하면 체납액이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미 대사관 부지는 1962년 주한미국원조사절단(USOM)과 무상사용 계약을 맺은 뒤 무상으로 제공됐지만, 1980년 USOM의 후신인 주한미국국제개발처(USAID-K)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무상사용 법적 근거가 소멸했다.

하지만 2005년 주한미군대사관 이전에 관한 한미 간 양해각서 및 2011년 이행 합의서 체결 당시에도 임대료 문제는 거론되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는 미국 주재 대사관과 총영사관이 월 임차료를 계속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상호주의에 어긋난다. 한국 정부는 미국 주재 한국공관 부지를 국유화하기 위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의 비용을 소요했고, 임차대상 공관에는 연간 4백만 달러 이상 지급하고 있다.

현재 주요국가의 한국공관 가운데 국유지를 임차해서 쓰는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로, 러시아의 경우, 2096년까지 장기 임차계약을 맺고 상징적인 의미로 매년 1달러씩을 교환하고 있다.

심재권 의원은 “미국대사관은 서울 광화문 한복판 금싸라기땅을 무려 38년간이나 무상으로 사용했다”며 “미 대사관 이전까지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도 앞으로도 미 대사관의 국유지 무단점유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미 대사관의 이전에 앞서 반드시 체납된 임대료를 정산해야 한다”며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 정부도 상응하는 금액만큼 주미 한국공관과 영사관들의 임대료를 면제받거나 국유화 사업 시 취득액을 감면받는 등의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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