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 발 ‘5.24조치’ 해제검토가 일파만파인 가운데, 천정배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5.24조치’는 ‘판문점선언’에도 정면 배치된다”며 “정부가 합당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의원은 11일 보도자료에서 “5.24 조치 이전에 남북 간의 기존 합의들이 있었다. 그 합의들의 상당 부분이 국회 비준 동의까지 이뤄졌다. 개성공단에 관한 여러 합의들과 남북해운합의서 등이 그렇다"면서 "그럼 5.24조치나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는 기존의 이 합의를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여부에 대해선 남한의 시민사회와 전문가들 중에도 상당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며 “차제에 남북 간에, 또한 우리 한국 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층 논의를 해서 5.24 조치의 합당한 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5.24조치’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새 정부가 들어선 지 1년 반이 됐는데 어떤 시정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그냥 새롭게 판문점 선언의 비준동의를 요청하는 것은 앞뒤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은 기존의 남북 선언들과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보면 5.24 조치는 판문점 선언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하는 데 대해, 그는 “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경우에도 당시 김일성 국가주석이 비준하고 최고인민회의의 동의가 있었다”며 “‘판문점선언’이 남북 간의 실효성 있는 합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뿐 아니라 북한도 비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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