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직원에게 정직 1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성희롱을 한 직원 2명은 견책처분을 받았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10일 보도자료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에서 발생한 징계 5건 가운데 3건이 성범죄”라며 “처분한 징계는 성폭력 1건, 성희롱 2건이었으며, 처분결과, 성폭력은 정직 1개월이었으며 성희롱 2건은 모두 견책에 그쳤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통일부 소속 8급 공무원 송 모 씨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라는 것.
그렇지만 통일부는 지난 2월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직원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에 박 의원은 “통일부에서 높은 비율의 성범죄가 발생한 것은 그야말로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작년 통일부가 비위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과 관련 법률에 엄정조치하겠다고 사과문을 발표한 것을 잊은 것 같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처벌하고, 사전예방 대책을 강구해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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