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을 사찰하고 계엄령 문건을 작성해 문제를 일으킨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해체수준의 혁신안이 마련됐다. 기무사 요원 30%를 감축하고 60단위 부대를 폐지하는 등의 개혁안이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장영달 국군기무사 개혁위원장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장영달 위원장이 발표한 권고안에 따르면, 대통령령과 기무사령 등에 의해 존치되는 기무사에 대해 대통령령과 기무사령 등 모든 제도적 장치를 폐지하도록 했다. 기무사가 사실상 해체되는 셈이다.

“국군정보기관이 정치개입이나 민간인 사찰, 또 군 내에서 특권의식을 갖고 군 사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일체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장 위원장은 설명했다.

현행 기무사 조직을 현재 형식을 유지할 것인지, 국방장관의 참모기관으로 운영할 것인지, 입법을 통해 외청으로 독립시킬 것인지 등 3개 안을 국방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권고했다.

장 위원장은 “1안은 사령부 안을 유지하되, 대통령령과 현재의 기무사령은 전부 폐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새롭게 제정해야 한다”며 “당연히 사령부의 명칭이나 운영이나 조직이나 이런 전반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특별히 우선순위를 뒀다고 할 필요는 없다. 병렬적으로 제안하기로 했다”며 “특히, 3안의 외청은 정치권에서 협상을 통해서 입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적으로 즉각 실현이 불가능하다. 그 부분은 정치권에 던지는 정도의 안으로 간주했다”고 말했다.

기무사 해체 등과 별도로, 권고안은 기무사 요원을 30% 이상 감축하도록 했다. 현재 4천2백 명 수준의 기무사 조직은 3천 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한, 서울을 포함해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대령급 지휘 기무부대인 이른바 ‘60단위 부대’도 전면 폐지하도록 건의했다.

장 위원장은 “이러한 모든 개혁들이 이루어지면 앞으로는 불법적인 정치개입이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이나 또 특권의식을 갖고 군대 내에서 지휘관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그러한 행위들은 근절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권고안을 두고, 국방부는 타당성을 검토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기무사 개혁위는 지난 5월 중순 발족, 총 15차례 회의를 열고, 기무사 개혁에 대해 논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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