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당시 강제징집돼 군에서 사망한 17명에 대해 국방부가 순직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거 민주화운동 관련 강제징집 후 보안대 구타 등으로 군 복무 중 사망한 10명을 포함 17명에 대해 순직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순직으로 결정된 이들은 ‘의문사진상규명위언회’에 진정돼 조사결과 강제징집 등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사망으로 인정된 10명과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7명이다.

과거 ‘의문사위’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1980년대 민주화 운동 관련 강제징집돼 사망했다고 주장해 진정된 이들은 총 26명이다. 이중 허원근 일병 등 7명은 재심사를 통해 이미 순직으로 결정됐으며, 1명은 심사 신청 후 취하, 1명은 전역 후 사망 등으로 제외됐다.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국군의 날에서 “군의문사 해결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말한 것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타 기관에서 부대적 요인으로 사망하였다고 결정된 건에 대한 일괄 순직심사’ 권고에 따라 지난달 29일과 지난 13일 두 차례에 걸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재심사를 열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이번 순직 결정이 과거 권위주의 통치 시절의 잘못으로 강제 징집되어 군 복무 중 억울한 죽음을 당한 분들과 유가족들의 오랜 한을 풀어드리는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너무 늦게 순직 결정되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군 복무 중 사망한 장병에 대해서는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35명 중 231명을 전사와 순직으로 결정했으며, 재수사.재조사 건도 조기에 완료해 순직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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