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을 민족자주문제와 통일문제에 천착해 온 노중선 <통일뉴스> 상임고문의 ‘역대 국회와 통일문제 논의’를 연재한다. 필자는 제헌국회에서부터 20대 국회에 이르는 역대 국회에서 통일문제와 관련한 논의들을 ‘민족화해와 자주통일’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필자는 향후 국회가 평화통일과 민족자주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의를 거쳐 민족화해시대에서 분단 극복을 위해 자기 역할에 적극 나설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 연재는 매주 금요일에 게재된다. / 편집자 주

 

15. 제15대 국회에서의 통일논의(1996.5~2000.5)

제15대 국회는 1996년 4월 11일 총선에 의해 총 299명(지역구 253명, 전국구 46명)을 선출하여 5월에 개원하였다. 
 
그리하여 1996년 7월 16일 국회 통일ㆍ외교ㆍ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양성철 의원은 물었다

  “… 작년 6.27 지방자치선거를 이틀 앞두고 서둘러 북한에 쌀을 제공하면서 필요하다면 쌀을 수입해서라도 지원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대통령이 이제는 북한이 식량난으로 국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임에도 4자회담의 조건부로 경협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그 쌀이 정제된 쌀이어서 절대로 군량미로 쓰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는 작년에 준 쌀의 대부분이 군량미로 쓰였다고 말하는 것은 또 하나의 앞뒤가 맞지 않고,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문자 그대로 천방지축의 대북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북한에 보낸 15만 톤의 군량미 사용의 증거가 있다면 대통령은 이 중대한 결과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믿는다. 또 지난 7월 8일 국회 개원식 연설에서 김 대통령은 국회가 평화통일의 전당이 되어야 하고 통일조국을 건설하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말을 뒷받침하는 의회와 정부 간 대북정책 조정이나 여야협력이 이제까지 전무했다고 생각한다. 작년 북한 쌀 지원은 국회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서둘러서 결정했는데 앞으로는 여야의 협의나 국회의 동의를 거치겠다는 얘기인가? …
  김 대통령은 북한붕괴는 시간문제라고 하다가 4.11 총선기간에는 마치 북한이 당장이라도 제2의 한국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과거 군사 권위주의 체제 때보다도 더 지능적이고 일방적으로 언론 편파 과장보도를 통해 북한 문제를 국내정치에 역이용했는데 앞으로도 충분한 근거도 없이 계속 국민을 쓸데없이 불안하게 하는 언론횡포를 현 정부는 조장할 것인가, 아니면 적극 중단할 것인가? …”(주1)

이어서 이수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물었다.

  “… 첫째, 95년 GNP에서 남한은 북한에 비해 열일곱 배를 웃도는 압도적 국력을 가졌음에도 능동적 통일접근 자세를 취하지 못하고 북한의 대남적화전략만을 강조하는 수동적 적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은 분단체제의 현상유지에서 이익을 찾는 수구세력이 아직도 모든 분야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탓인가, 그렇지 않으면 통일원이 훌륭한 구상을 갖고 있으나 힘을 쓰지 못할 구조적 장치가 있기 때문인가?
  둘째, 남북관계의 본질적 장애는 상호불신에 있다. 남한은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을, 북한은 남한의 흡수통일전략을 불신하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경직되어 있는 것이다. 북한은 체제위기에 직면해 있고 더군다나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게 근본적 도움을 줄 수 없으며 남한의 좌경세력도 동구권의 몰락 뒤 자연 소멸되어 가고 있는데 과연 적화전략을 행동화할 수 있다고 보는가? 그렇다면 불신관계를 신뢰관계로 바꾸어야만 통일에 접근할 수 있을 터인데 통일원의 능동적 신뢰확보전략은 무엇인가?
  셋째, 분단시대 반세기 동안 역대정권의 통일정책에는 두 가지 특징이 관철되고 있다고 확신한다. 하나는 국민적 통일운동이 힘차면 힘찰수록 모양을 갖춘 통일정책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전두환 정권의 민족화합통일방안, 노태우정권의 7.7선언, 체제연합통일방안 등이 그 극명한 예이다. 또 하나는 정통성을 원천적으로 상실한 역대정권이 국민적 통일운동의 확산을 막기 위해 통일정책을 발표하고 창구일원화 논리로 통일문제를 독점한다는 것이다. 군사정권을 극복하고 출범한 문민정권은 그들과는 반대로 통일정책을 주도하고 능동적으로 국민적 통일운동을 확산시켜 역사적 정통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적 지지기반을 확대하여 최초의 통일정권으로 등장할 전망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는가?
  넷째, 독일통일의 예에서 보듯이 통일시대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인 동시에 한국자본주의의 활로를 개척하는 엄중한 방법의 하나는 남한자본의 대북진출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제교류ㆍ협력은 정치ㆍ군사논리에 의해 제한받고 최근에는 그 규모조차 줄어들고 있다. 북한에 대한 투자규모의 상한선은 얼마이며 그 규제를 대폭 완화할 생각은 있는가?
  다섯째, 북한은 만성적 식량부족과 지난해의 대홍수로 체제붕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북한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900만 내지 1,000만 명이 기아에 허덕이고 전문가들은 올 9월쯤에 최악의 상태를 맞이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소련과 수교할 때 노태우정권은 30억 달러의 차관을 약속한데 반해 문민정권은 아사직전의 동포에게 쌀 100톤 고작 4억 달러 정도조차 지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쌀이 군량미로 활용된다면 다른 곡물을 제공하면 되지 않는가? 아무런 지원도 안하면서 민간의 식량지원조차 가로막는 편협한 태도의 이유는 무엇인가? …
  북한을 압박하는데 대북 강경정책을 고수하여 흡수통일의 위협을 강화시키면서 동시에 남북대화 재개를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며 통일의 길을 넓게 닦는데 방해만 될 뿐이다. 개혁과 통일의 시대에 걸맞지 않은 적대적 통일정책은 통일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에 대한 국민의 조직적 식량지원운동은 그 자체가 동포애의 발로이며 인도주의적 행동이므로 전 국민 나아가 전 세계의 지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문제의 총괄적 해법은 빠르게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대화와 신뢰의 물꼬를 한꺼번에 트는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가? …”(주2)

1996년 9월 18일 북의 잠수함을 이용한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관련하여 국회는 <북한의 대남무력도발행위에 대한 결의안>을 9월 23일 의결하였고, 10월 12일 국회에서는 ‘북한 정권은 명백한 대남 무장공비침투 사실을 솔직히 사과하라’ 는 내용의 <대북한경고결의안> 의결하였다.

그리고 1997년 3월 10일 2002년 월드컵 등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장(김진재)으로부터 <북한의 1997동아시아경기대회 참가 촉구결의안>이 제출되었다. 이에 대해 3월 17일 제183회 국회에서는 김기수 의원으로부터 5월 10일~19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2회 동아시아경기대회에 북한의 참여를 촉하는 결의안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①북한 당국의 동아시아 경기대회참여를 촉구한다 ②국회는 북한의 대회참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할 것과 정부도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③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북한의 참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지원해 줄 것을 호소한다.(주3) 등의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또한 1997년 10월 30일 정부로부터 <통일교육지원법안>이 제출되었는데 제안 이유는 ‘통일교육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을 함양토록 통일교육 활동을 촉진‧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998년 12월 28일 국회 통일외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토록 한 뒤 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1999년 1월 5일 제199회 국회에서 의결하였는데 그 주요골자는 ①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평화적 통일을 부정하거나 개인적‧파당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어서는 아니 됨을 선언한다  ②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의 기본정책 등이 포함된 통일교육기본계획을 통일원장관이 관계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원에 통일교육심의위원회를 둔다.(주4)였다.

이어서 1998년 11월 14일 통일ㆍ외교ㆍ안보에 관한 질문에서 유재건 의원은 개혁적 통일정책의 방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총리의 답변을 요구하였다.

   “… 첫째, 7.4공동성명 이후 남북관계의 통일장전인 남북기본합의서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본다. 쌍방 최고 당국자의 의사와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특사교환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기 바란다.…
  둘째,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한다.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의 1,2차 방북과 금강산 관광개발의 성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정경분리 원칙은 남북경협을 더욱 활성화시켜 주리라고 믿는다. …
  셋째, 남북 이산가족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이 문제는 분단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이 문제는 분단으로 상처받은 민족정서를 치유하는 출발점이라는 데서 그 의의가 크다. 이산가족의 고령화 및 인도주의 정신을 감안해서 남북간 최우선과제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고령 이산가족에 대해서는 방북절차를 간소화시켜 주고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생각한다. …”(주5)

1998년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11월 30일 통일외교통상위원장(유흥수 의원)이 제출한 <남북이산가족의 생사확인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북한의핵의혹지하시설에대한즉각적인현장사찰수용촉구결의안> 등 2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는데 그 결의대용은 다음과 같다.

<남북이산가족의 생사확인을 촉구하는 결의안> : 1.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 분단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재회가 남북  간의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만약 이것이 당장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그들의 생사만이라도 확인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쌍방의회가 해당 적십자사에 적극 권고할 것을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제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당국이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민족동질성의 회복과 남북관계의 개선에 필수적 과정임을 인식하고 최우선적으로 이산가족의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 주기를 촉구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이산가족 문제해결과 같은 민족적, 인도적인 과제와 관련하여 남북쌍방의회 간에 만남이 이루어져 의회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의견 교환이나 교류가 있기를 희망하며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상응한 호응이 있기를 기대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사회가 우리 민족의 비극적 분단극복을 위하여 이산가족이라는 핏줄이 서로 상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공감할 것임을 인식하면서 남북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주6)

<북한의핵의혹지하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사찰수용촉구결의안> : 1.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 당국에게 지하 의혹시설에 대한 완전한 사찰을 수용하여 관련의혹을 조속히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 당국이 대남적화노선을 포기하고 대남무력도발을 즉각 중지하여,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남북대화 재개에 조속히 응하여 남북관계 개선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한ㆍ미간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북한의 핵의혹 지하시설의 진상을 규명하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북한의 어떠한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보다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개발 의혹해소는 평화를 염원하는 전 세계의 공동관심사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주7)

그리고 1999년 3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 이행ㆍ실천을 위한 결의안>을 가결하였는데 이 결의안은 2월 26일 통일외교통상위원장(유흥수)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그 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대한민국 국회는 남북기본합의서가 온 겨레의 통일열망이 담긴 통일의지의 표현으로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평화공존을 제도화하고 대결을 종식시키며 교류협력을 증진시켜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체결된 민족화해의 대장정임을 확인하면서 이의 실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②대한민국 국회는 남북기본합의서 및 분야별 부속합의서가 이행ㆍ실천되지 않고 있는데 주목하면서 남북당국이 이의 이행ㆍ실천을 위한 남북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③대한민국 국회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 등 남북 간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남북 쌍방 의회차원의 의견교환이나 교류가 있기를 희망하며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호응이 있기를 기대한다.”(주8)

또한 1999년 6월 18일 국회 국방위원장(한영수)으로부터 제출된 북한의 북방한계선 침범행위와 무력사용을 규탄하며 이로 인해 야기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는 내용의 <북한의 서해북방한계선 침범행위 및 무력도발에 관한 결의안>(주9) 을 국방위원회 원안대로 채택 의결하였다.      
 
그리고 1999년 7월 8일 국회 본회의 통일ㆍ외교ㆍ안보에 관한 질문에서 임채정 의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평화통일이라는 구호만 존재했을 뿐,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론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더욱이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오랜 기간 대북정책 기조는 냉전적 대립을 통한 북한 봉쇄정책에 두어져 있었다. 그 결과 지난 50여 년간 우리 사회는 평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이 결여된 관념적 통일론만이 난무했다. 관념은 실천적인 관점에서는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허구를 가지고 민족의 통일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자나지 않는 것이다. 수단이 결여된 정책으로 어떻게 복잡다기한 통일문제를 풀어 나간단 말인가? 단지 상황에 따른 즉자적 대응과 정권 차원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한 한 건주의식 사고만이 존재했을 뿐이다. 이렇게 볼 때 과거 역대 정권들이 무원칙하게 대북한 강경정책과 온건정책 사이를 넘나든 것은 평화통일의 구체적 방법론이 결여된 데 따른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평화통일을 위한 실천경로가 확보되지 못한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포용정책은 바로 이 런 역사적 교훈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
  이런 면에서 국민의 정부의 포용정책은 과거 냉전적 사고와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통일정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정책이라 할 수 있다. …
  냉전적 대결정책은 현상유지 중심의 소모적인 정책이다.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북한을 몰락시키거나 해체시킬 목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공포의 균형과 불안한 평화에 지나지 않았다. …
  한반도는 지구상에 남은 유일한 분단국가요 20세기 마지막 냉전지대이다. 한반도에서의 냉전종식은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제 비록 만족스럽지는 않다 하더라도 북한은 변화하고 있으며 서로 노력하면 함께 변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할 때이다.…”(주10)
 
이어서 1999년 10월 26일 국회 통일 외교 안보에 관한 질문에서 조순승 의원은 “…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21세기에 꼭 이루어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조국통일이라고 생각된다.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남북한의 긴장완화라든지 신뢰국축이라든지 군비통제, 당국자회담, 정상회담 등과 같은 여러 가지의 수단들이 고려되어 왔다. 정부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도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
 
독일과 프랑스 간에 석탄 공동개발로 시작했던 유럽공동체는 40년이 지난 지금에는 화폐까지 공용하는 공동체로 발전했으며 서구에서 또 다시 1차,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 재발 가능성을 거의 완전한 정도로 없애버리는 단계에까지 도달하게 된 것이다. 우리도 남북간의 경제와 문화 교류를 심화시키면 유럽공동체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민족공동체를 구축하게 되리라고 확신한다…”(주11)고 했다.

1999년 11월 19일 제208회 국회 본회의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결의안>을 의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한민국 국회는 ①정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이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관련국과 협의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②정부가 식량난으로 인하여 중국에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들이 국제적 난민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유엔난민고등판무관 및 관련국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③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극심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필요한 구호조치를 대한적십자사 및 민간단체 등이 조속히 실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주12) 등을 담고 있다.

그리고 1999년 12월 1일 국회 임시본회의에서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제주 4.3사건으로 희생된 양민의 피해 상황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수 11인으로 ‘제주 4.3사건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00년 5월 29일까지로 한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제15대 국회는 역대 국회의 경우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내용 있는 논의가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통일문제 논의 과정을 통해서 정권 당국이 전개하는 통일정책의 문제점이 발견될 뿐만 아니라 분단이 지속되고 통일의 앞날이 어두운 본질적 조건이 점차적으로 확인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냉전적 수구 정권담당 세력의 분단 지향적 입장과 국내외적인 정치정세 변화에 따른 양심적 보수 세력의 유연성이 통일문제 논의 과정에서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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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80회국회, 國會本會議會議錄 제7호(1996.7.16) 3쪽

2. 위 자료 12~14쪽

3.『國會史(제15대국회)』, (국회사무처, 2007.12), 393~394쪽

4.『國會史(제15대국회)』, (국회사무처, 2007.12), 1091쪽

5. 제198회국회, 國會本會議會議錄 제8호(1998.11.14) 3쪽

6. 제198회국회, 國會本會議會議錄 제12호(1998.12.1) 10쪽

7. 위 자료 11~12쪽

8. 제201회국회, 國會本會議會議錄 제4호(1999.3.8.) 15쪽

9.『國會史(제15대국회)』, (국회사무처, 2007.12), 1218쪽

10. 제205회국회, 國會本會議會議錄 제7호(국회사무처, 1999.7.8) 19~22쪽

11. 제208회, 國會本會議會議錄 제10호(1999.10.26.) 15~16쪽

12.『國會史(제15대국회)』, (국회사무처, 2007.12), 14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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