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평양간 설치된 광통신망과 국내 재고 통신단말기를 이용해 남북 이산가족간 `e-메일 교환`, `인터넷 화상상봉`을 추진하자는 이색제안이 1일 민주당 장성민(張誠珉) 의원 등에 의해 제기됐다.

지난 8월 연결된 서울-평양간 광통신망을 이용해 남북공동서버를 설치하고, 국내 재고로 쌓인 `하이텔` 통신용 단말기를 북한에 제공해 이를 활용한 사이버 통신망을 구축하자는 것이 장 의원 제안의 골자이다.

장 의원은 e-메일 교환사업의 관건인 북한 내부의 통신망 수준과 관련, 지난 90년부터 98년까지 유엔개발계획(UNDP)의 협력아래 평양과 주요 50개 도시간 광케이블이 완공됐기 때문에 각 가정별로는 힘들더라도 북한내 주요 시.동별 `e-메일 교환센터` 설치는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오히려 북한내에 `e-메일 교환센터`를 운영할 만큼의 충분한 통신단말기가 부족한 점이 문제라며, 미국의 재수출규정, 바세나르협정(민수. 군수용 이중사용이 가능한 첨단물자와 기술을 구(舊)공산권 국가에 이전하는 것을 금지) 등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e-메일 교환이 가능한 수준의 통신단말기를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장 의원은 `전화의 단순성과 편지교환의 복잡성을 극복하고 이산가족 서신교환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북한의 정보화. 개방화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민석(金民錫) 의원도 이날 `서신왕래와 대면상봉의 중간적 보완단계로써 `인터넷 화상 상봉사업`을 적극 추진하자`면서 `어떤 형식으로든 저비용-대규모 상봉의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터넷을 이용한 화상상봉은 빠르면 1개월, 길어야 3개월이면 실제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면서 `지난달 북측이 이산가족 생사확인을 위해 1천여대의 컴퓨터 지원을 요청한 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펜티엄급 소용량 인터넷 전용 PC반출이 우리의 `전략물자 반출입 제도`에 제한되는 점이 있지만, 우리측이 제시하는 목적과 용도에 한정해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전략물자 금지항목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연합20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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