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27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될 판문점 평화의집 전경.  3층 석조건물로 옥상 아래 창문이 열려 있는 곳이 연회장이 있는 3층이고 그 아래가 회담장이 있는 2층이다. 18일 오후 현재 입구에 천막을 가리고 개보수 공사가 한창이 다.[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온 민족과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평화의집' 2층 가운데 홀에 있는 회담장에서 역사적 상봉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원래 회담장 양쪽 끝에는 남북 관계자들이 대기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구조이고 3층에는 연회실이, 1층에는 귀빈실과 기자실이 마련되어 있으나 현재 시설 개보수가 진행 중이어서 어떤 상태로 구조변경이 진행되는지는 알 수 없다.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2차 실무회담이 열린 18일에 찾은 평화의집은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시설 개보수를 위해 입구에 천막을 친 채 공사에 여념이 없었다.

평화의집은 1989년 판문점내 남측 회담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세운 건물로 연건평 600여평 규모의 3층 석조건물이다.

27일 남북 정상의 이동경로는 어떻게 될까?

▲ 왼쪽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실(T2)과 오른쪽 군사정전위원회 소회의실(T3) 사이로 북측 판문각 건물이 보인다. 판문각 건너편이 남측 '자유의집'.[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에서 서북쪽으로 62km 떨어진 판문점으로 가기 위해서 파주 임진각 인근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이 시작되는 통일대교를 통과해 9.5km를 더 들어가야 한다.

원래 목포에서 신의주까지 달리던 1번 국도인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판문점에 도착하기 전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 MDL)을 기준으로 2km 아래 세워진 남방한계선 철책을 지나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DMZ)에 접어든 후 곧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Joint Security Area)에 들어서게 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양에서 남쪽으로 212km, 개성에서는 동남쪽으로 10km 떨어진 판문점까지 이동하면서 유일한 연결통로인 '72시간다리'를 이용해 판문점 구역에 진입, 북측 '통일각' 방향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 구역에 들어선 김 위원장은 북측 판문각을 통해 남측 자유의집을 마주보면서 군사분계선 상에 위치한 파란 지붕의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장 사이를 도보로 통과할 수 있다.

또는 이동 시점으로 볼 때 왼쪽 북측 초소 방향으로 차편을 이용해 남측 지역으로 건너올 수도 있다.

▲ T2, T3 회의장 사이 폭 50cm, 높이 5cm의 콘크리트 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보로 이동하게 될 경우 넘게 될 군사분계선이다. 정전협정 당시엔 임시적인 기능을 염두에 둔 것이 분명한 'Temporary'의 약자 'T'가 65년이 되도록 건물 이름에 붙어있다.[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도보로 이동할 경우에는 가운데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실(T2)를 기준으로 왼쪽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장(T1)과 오른쪽 군사정전위원회 소회의실(T3) 사이로 통과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회담장 사이에 설치된 폭 50cm, 높이 5cm의 콘크리트 판으로 구획된 군사분계선을 넘게된다.

주한유엔군사령부의 한 관계자는 대개의 경우 T1과 T2사이 길을 이용하지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T2와 T3 사이가 남측 자유의집과 북측 판문각을 정면으로 마주보는 정중앙 위치이기 때문에 이 길을 이용할 수 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이동경로는 김 위원장이 차편을 이용해 건너오는 경우, T3 파란색 회의장 오른편 회색지붕 건물인 북측 휴게소 바깥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때는 10m 간격으로 설치된 높이 1m의 흰색 말뚝으로 구획한 군사분계선을 잠시 빼두어야 한다.

지난 1998년 6월 16일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500마리의 소떼와 함께 판문점 군정위 회의장 오른쪽을 돌아 북측 지역으로 들어간 그 길이다.

일단 판문점 남측지역으로 들어선 김 위원장은 자유의집에서 남서쪽으로 130여미터 떨어진 평화의집으로 이동해 문 대통령과 상봉한다.

▲ 판문점 일대 약도. [자료사진-통일뉴스]

남과 북은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판문점 내에서는 군사정전위원회 쌍방 경비요원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난 1976년 8월 '판문점 미루나무 가지치기 사건'으로 총돌이 벌어진 후부터는 판문점 내에서도 군사분계선을 그어 경비구역을 분할하고 상대지역으로는 임의로 넘어갈 수 없게 하였다.

(수정-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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