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을 민족자주문제와 통일문제에 천착해 온 노중선 <통일뉴스> 상임고문의 ‘역대 국회와 통일문제 논의’를 연재한다. 필자는 제헌국회에서부터 20대 국회에 이르는 역대 국회에서 통일문제와 관련한 논의들을 ‘민족화해와 자주통일’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필자는 향후 국회가 평화통일과 민족자주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의를 거쳐 민족화해시대에서 분단 극복을 위해 자기 역할에 적극 나설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 연재는 매주 금요일에 게재된다. / 편집자 주

 

7. 제7대 국회에서의 통일논의(1967.7~1971.6)

1967년 6월 8일 실시된 선거는 공화당이 박정희의 3선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무더기표, 매표, 위협 투표 등 광범위한 부정선거(주1)를 자행하였다. 그렇게 해서 제7대 국회는 구성되었는데 공화당 129석, 신민당 73석 등 국회는 양당 체제로 굳혀졌다.

1968년 2월 정부는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체포한 수사기관 및 정보기관 종사자 등에 지급하는 상금 또는 보로금 지급 기일 제한을 철폐하고자 하는 <반공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①학생들이 한국의 현실을 비판하고 나아가서 더 발전시키자는 의욕에서 범한 사소한 행위에 대하여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적용시키고 있다고 보는데 법적용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할 용의는 없는가? ②반공법을 남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제에 반공법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가?”(주2) 등의 질의가 있었지만 2월 27일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그리고 국회는 1967년 7월 16일 이미 <미군감축반대 대미멧세지>를 채택한 바 있었는데 1970년 7월 미국은 공식적으로 ‘주한미군의 감축문제’를 제기하였고 한국정부는 이를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자 국회는 즉각적으로 여‧야 중진회담을 열어 합의 끝에 주한미군감군문제를 중심으로 한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와 관련하여 1970년 7월 16일에는 <주한미군감축 반대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는데 3개항으로 된 결의문을 미 대통령과 상하 양원 의장, 그리고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내기로 한 결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긴장상태에 있는 한반도에 있어서 무력침공에 대한 억제력과 방위력을 약화시키고 북괴의 남침야욕을 유발하게 될 여하한 명분의 주한미군의 감축도 이를 반대한다.
둘째, 미국은 감군계획을 거론하기에 앞서 강화된 북괴군사력을 압도할 수 있도록 1966년 국군전투병력 월남증파를 계기로 공약을 거듭해온 국군장비의 쇄신, 강화작업과 군수산업 유성의 지원을 선행 구체화시켜야 한다.
셋째, 미국은 또한 감군추진에 선행하여 한국의 자주국방태세가 확립되고 극동지구의 긴장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한국의 안전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해 한미공동방위의 공약을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외교적 조치를 강구 구현시켜야 한다”(주3)

또한 같은 날 <주한미군 감축설에 따른 건의안>도 의결했는데 3개항의 건의문을 미 대통령과 미 상하양원 의장에게 보내고 정부에도 건의하기로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우리는 주한미군의 감축에 관한 미국정부의 제의에 대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우리는 국군장비의 시급하고도 완벽한 현대화와 미군감축에 대체할 수 있는 모든 사전대비책의 보장 없는 주한미군감축은 호전적인 북괴의 도발을 가중시킬 중대사실로서 우리는 이를 절대 반대한다. 동시에 정부는 이러한 주한미군감축계획의 철회와 국방력강화에 보다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한다.
②당면한 국가안보는 내정의 개혁을 통해 국민의 총화로써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민주역량의 보다 적극적인 배양과 특히 지도층과 부유층의 사치풍조를 일소케 하고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함으로써 관민일체의 새로운 분발을 기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③우리는 주한미군감축설이 이미 오래 전부터 대두되어 왔고 따라서 이러한 사태발생을 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주한미군감축에 관한 협의통고를 가져온데 대하여 정부는 책임을 깊이 느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관계 국무위원에 대한 응분의 조치로써 민심쇄신과 정부의 국가안보를 위한 일대 전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주4)

그리고 1960년대 말 ‘닉슨 독트린’ 발표가 상징하듯이, 그동안의 냉전체제에 균열이 생기고 긴장완화와 협조관계라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의한 미국의 대한정책 변화 움직임이 나타나는 한편 국내에서는 노동자 ‧ 농민 등 기층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의 활성화와 함께 사회 각계각층에서의 권익투쟁이 활기를 띠는 정황을 보이고 있었다. 그런데다가 박정희 정권의 장기집권 음모에 대한 반발이 각종 형태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정희는 1970년 8월 15일 8.15경축사를 통해 이른바 ‘평화통일에 관한 구상’(주5)을 발표했다. 그리고 8월 25일 전후해서 방한한 미국부통령(애그뉴)과 박정희는 안보문제를 비롯한 한‧미간의 당면문제들에 관해 회담을 했는데 그 내용을 9월 7일 국무총리(정일권)가 국회에 자진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①오늘날 세계는 국가와 국민 간, 민족과 민족 간에 평화적 공존과 협상을 지향하고 평등의 관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조류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인위적인 국토의 분단 상태가 그대로 남아있으며 북괴가 무력남침과 폭력혁명을 계획하고 실천하려는 기도를 버리지 않는 한 국토통일은 불가능한 것이다. 특히 북괴의 위장된 평화공세는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의 박대통령의 8.15선언은 북괴의 위장된 평화통일 선전의 정체를 폭로하는 것이며 전쟁을 피하고 평화적 통일기반조성에 접근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북괴가 진정으로 통일을 원한다면은 긴장완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하며 전쟁도발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유엔의 권위와 기능을 수락하며 공개적이며 선의의 경쟁에 나설 용의가 있는가」라고 제기한데 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입장은 국토통일의 기반조성과 주도권 장악을 위해국력을 배양하고 경제개발계획을 성공시켜야 하며 북괴가 무력남침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방력을 강화하고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널리 세계에 인식시켜 국토통일의 외적 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계속 노력할 것이다.

②8월 24일부터 8월 26일까지 방한한「애그뉴」미국부통령과 박대통령간의 3차에 걸친 회담에 관하여 보고하겠다. 한‧미회담에서「애그뉴」미부통령은「닉슨 독트린」으로 인해 우방들에 대한 방위공약이 약화되거나 축소되는 것이 아니고 조약의무의 충실한 이행만이 그 기본정책을 이루고 있으며 또한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성실히 준수하고 방위공약을 배반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다짐하였다. 따라서 이번 한‧미회담의 의의와 성과는 한‧미양국간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상호신임과 신뢰의 정신에 입각해서 해결한다는 한‧미양국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반영하고 다시 다짐하는 계기를 가졌으며 F-4「펜덤」전투비행단의 한국 상주 결정과 대간첩 침투작전용 항공기의 공급을 약속하였고, 사태의 위험도에 따라 미 해‧공군을 증강할 것과 국군현대화를 위한 추가 군원을 제공한다는 공약을 하였다”(주6)

이와 같은 총리 보고에 대해 여러 의원들의 질문이 9월 8~9 양일간에 걸쳐 국회에서 이어졌다.
 
먼저 송원영 의원은 “순수한 문학적 작품 같은 것을 해금함으로써 남북 간에 연대감을 북돋을 용의가 없는가?”를 묻고 “8.15선언 이후에 국내의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통일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왜 그러냐하면 대통령이 앞장서서 종전에 듣지 못하던 통일론을 제기한 이상 여기에 따라서 학자나 언론인이나 그밖에 각계각층이 통일론에 대해서 다각도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8.15선언이 있은 다음다음 날인 8월 17일 통일원장관 김영선 씨는 성급하고 위험한 통일론은 용서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만일에 정부가 함부로 통일론을 위험하다고 독단하고, 성급하다고 독단하고, 심지어는 북괴를 이롭게 했다고 독단함으로써 언론인이나, 정치인이나, 지식층이나 학생들을 탄압한다고 하면 이것은 약을 주고 병을 주는 격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부 여당은 통일론에 대해서 마음대로 얘기하고 어용학자는 자유롭게 얘기하고 야당이나 양심적인 지식층은 위험스러워서 말을 못하는 사태로 몰아넣는다고 할 것 같으면 많은 문제점을 파생시킬 것이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반공법 제4조에 의하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유고슬라비아 같은 나라는 국외의 공산계열임에는 틀림없다. 유고슬라비아는 공산주의를 국시로 하고 있고 공산주의를 정책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유고슬라비아에 체육팀을 수차 파견했다. 유고슬라비아의 언론인 문화인을 우리나라에 받았다.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유익하지만 유고슬라비아를 이롭게 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 스스로가 반공법 제4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하면서 “민족백년대계를 위해서 문화‧문자‧자연과학 등의 용어나 부호의 통일을 위한 남북 간의 교류가 필요하고 또 그것은 위험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떤가?” “남북통일을 위해서 민족적 통일 의욕을 촉구하고 국민과 정부가 좀 더 능동적이고 구체적으로 통일에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그런 견지에서 반공법 제4조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주7)고 물었다.

다음으로 이정석 의원은 ①정부는 시종일관 미군의 감축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진실로 몰랐는가? 그렇지 않으면 알고도 모르는 척 해 왔는가?
②정부는 주한미군 감군과 관련한 대미교류에 있어서 선현대화 후감군의 기본정책을 끝끝내 관철할 자신이 있는가?
③미군 감축이 만약 실현된다면 군사적 세력균형이 파괴되어 북괴의 전쟁도발 위험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가?
④점차적으로 미국의 군사원조 감소 섬유류 수입 제한 무기판매법의 수정 등 미국의 정책전환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방위와 경제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아닌가?
⑤호놀룰루에서의 한미양국 국방장관회의에서 대한군원문제, 대간첩작전장비문제, 한국방위산업육성문제, 한국군현대화문제 등을 협의했는데 이 네 가지 문제에 대해 어는 정도의 성과를 보았는가? (주8)

이어서 이기택 의원은 “말할 것도 없이 통일과업은 우리 민족의 지상 명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모든 정치행정에 있어서 최고 강령이어야 될 것이며 또 우리 민족의 최고 이상이어야 될 것임은 아무도 부인치 못할 것이다”고 전제한 뒤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종전의 통일방안과 다를 바 없는 이 8.15선언을 정부는 그토록 과잉 선전을 하고 있는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밝혀 달라.  
둘째, 정부가 8.15선언에서 내세운 그 선행조건을 북괴가 수락하리라고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정부는 어째서 그 명백한 전제 선행조건을 내세웠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달라.  
셋째, 남북 간의 선의의 경쟁이라는 문귀가 8.15선언에 포함되어있다. 선의의 경쟁대상자로 북괴를 인정하면서도 그 합법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다시 말해서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선의의 경쟁대상자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순에 대해 해명해 달라.
넷째, 8.15선언 이후 공화당은 통일문제에 관하여 점진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해서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의 개정도 시사한 바 있는데, 정부는 감상적인 남북교류나 무질서한 통일논의는 인정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8.15선언 이전으로 환원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총리의 견해를 말해 달라”(주9)
 
그리고 정일형 의원은 “… 미국은 과거의 역사나 전통이 외국에 파병을 했다가 철군을 하려면 양국 정부의 사전 협의가 대체로 있었고 또 사전협의가 곤란할 때에는 철군을 단행해 놓고 감군 내지 철군을 교섭한다는 것이 미국의 전통이다. 이런 것을 잘 아는 현 정부가 어째서 한국이 6만 명밖에 안 되는 미국으로 말하면 가장 적은 군대를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가 그 가운데서 일부 적어도 한 2만 명은 철군된 걸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데 이 2만 명 철군한데 대해서 동의를 했느냐 협조를 했느냐 내지 동의와 협조를 안 했으면 묵인을 했느냐 하는 이 문제의 책임을 묻고 싶다. … ”(주10)고 하였다.
 
또한 김두현 의원은 “… 반공법 4조에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공산계열의 활동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들을 이롭게 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제 하에서 또 북괴가 아직도 위장된 평화통일론을 내세우고 있는 이런 현실 아래서 대한민국에서 섣불리 평화통일론을 부르짖다가는 적과 동조해서 그들을 이롭게 한 것이 아니냐 하는 혐의를 받을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다룰 것인가?…”(주11)를 물었다.
 
이 외에도 여러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고 이에 대해 총리와 외무장관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①선의의 경쟁이라는 것은 북괴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북반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애국동포들을 고무하는 인도적 견지에서의 발언이다.
②학술, 문화, 예술, 체육의 교류라 할지라도 북괴가 그들의 무력과 적화통일의 목표를 버리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③통일을 논의하는 한계는 반공법, 국가보안법, 헌법 기타 대한민국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한에서는 위법이라고 생각한다.
④북괴가 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는 한 반공법 제4조를 개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⑤미군 감축은 각종 계통을 통해서 알고 있으며 정부는 감군에 앞서 군 현대화라든지 안전보장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주12)
    
이와 같이 제7대 국회에서도 통일문제 논의의 내용과 수준은 6대 국회의 연장선상에서 이어졌을 뿐이다. 국내외적 정세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동족끼리의 관계 개선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그 같은 변화들에서도 분단 정권의 현상 유지에 급급하면서 안보 문제 논의에만 집중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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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이에 선거 다음날인 6월 9일 연세대 학생들의 ‘부정선거규탄 시위’를 시작으로 13일에는 고려대 등 서울 시내 8개 대학, 15일에는 전국 21개 고교와 5개 대학이 단식 투쟁에 돌입하는 등 대규모 학생시위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11개 대학에 휴교령, 전국 28개 대학과 219개 고교로 휴교령이 확대되었고 <부정부패 일소 전국투쟁위원회>가 결성되어 부정 선거 규탄 성토대회를 열기도 했었다.

2,『國會史(제7대국회)』, (국회사무처. 1976.12), 157쪽

3. 제74회, 국회회의록, 제7호(1970.7.16.) 164쪽

4.『國會史(제7대국회)』, (국회사무처. 1976.12), 1079쪽

5. 1970년 8월 15일 박정희는 8.15기념사에서 ‘평화통일의 기반조성을 위한 접근방법 구상’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의 민주 ‧ 통일 ‧ 독립과 평화를 위한 유엔의 노력을 인정하고 유엔의 권위와 기능을 수락한다면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토의에 북한이 참석하는 것도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였다. 이를 ‘8.15 선언’으로 부르고 있다. [국토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南北對話白書』(1982.9.15.) 299~306쪽]

6.『國會史(제7대국회)』, (국회사무처. 1976.12) 1260쪽

7. 제75회, 국회회의록 제3호(1970.9.8.) 3~4쪽

8.『國會史(제7대국회)』, (국회사무처. 1976.12) 1261쪽

9. 제75회, 국회회의록 제3호(1970.9.8.) 3쪽

10. 제75회, 국회회의록 제3호(1970.9.8.) 8~9쪽

11. 제75회, 국회회의록 제4호(1970.9.9.) 12~13쪽

12.『國會史(제7대국회)』, (국회사무처. 1976.12) 1262~3쪽

 

고려대학교 노동교육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간사 겸 연구원
고려대학교 노동교육원 강사 역임
평화통일연구회 상임연구원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통일뉴스 상임고문(현)

저서
『民族과 統一』(사계절 출판사, 1985)
『4·19와 통일논의』(사계절 출판사, 1989)
『現段階 統一方案』(공저, 한백사)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50년』(사계절 출판사, 1996)
『남북대화 백서 - 남북교류의 갈등과 성과』(한울아카데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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