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남북 협력 대상 지역을 명확하게 하도록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1일 제출했다.

송영길 의원실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한과 북한 간의 교역 및 협력사업이 북한 접경지역인 러시아, 중국 등 제3국에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존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 교역.협력사업 대상지역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국, 러시아 등 제3국으로 범위를 구체화한다는 취지이다.

"남북간 교역 및 협력사업이 러시아, 중국 등 제3국에서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UN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해소될 시 북한 접경지역에서 남북한 협력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로 재진입할 수 있도로고 하려는 것"이라고 의원실을 설명했다.

송 의원은 "미국이 북한을 향해 조건없는 대화를 제안하는 등 얼어붙은 한반도에도 다시금 봄이 올 것"이라며 "향후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해소될 때를 대비해 북한 이외 러시아, 중국 등 제3국에서 남북한 교역 및 협력사업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남북.중.러 합작공단 등 북한을 국제사회로 유도할 경제협력 방안 등이 더욱 도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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