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박승춘 전 보훈처장 재임시절 발생한 나라사랑교육 등 정치운동금지 위반 혐의와 나라사랑재단 회령 등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훈처는 19일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재임 시절, 나라사랑교육 이념 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나라사랑교육 업무에 대한 조사와 '나라사랑공제회', '함께하는 나라사랑'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과 전 차장에 대해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위반으로 19일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선 18일자로 중앙징계위원회 징계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박승춘 전 처장 재임 시절, 관계자들은 국가정보원의 지원을 받아 정치편향적인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자료 및 호국보훈교육자료집 등을 활용해 편향된 교육을 총괄,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금지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나라사랑재단 이사장이 재단 재산에 29억 5천5백만 원의 손실을 끼쳤음에도 보훈처 관계자들이 감독을 소홀히 해 경고.주의조치를 받았다. 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리고 나라사랑공제회 설립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용역을 대가로 5개 업체로부터 1억 4천만 원 출연금 수수 및 3억 5천만 원 수익금을 납부하도록 강요해, 청렴의무.공정의무.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고엽제전우회에 대해서는 보훈처 자체 감사 결과, 정치활동 금지의무를 위반하고 불법적 수익사업을 진행한 정황이 드러났고, 상이군경회는 마사회 자판기 운영과 같이 명의를 대여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돼 검찰에 수사의뢰됐다.

이러한 비위와 관련, 보훈처는 "비위행위를 방조하거나 사전 인지하고도 감독.시정하지 않음으로써 보훈처 및 보훈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직.간접적으로 보훈대상자와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 정부부처의 수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며 박승춘 전 처장 등 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2011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국가보훈처장을 맡은 박승춘 씨에 대한 검찰 수사의뢰로 보훈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비위를 색출한다는 각오이다.

보훈처는 "이번 수사의뢰와 내부 징계를 계기로 하여, 정부부처로서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회복하고 국가유공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과거의 위법적 행위를 깨끗이 청산하고 환골탈태하는 새로운 각오로 보훈가족을 위한 따뜻한 보훈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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