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마찰을 빚은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하기로 12일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구상권 철회 공약과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법원 조정안 수용여부를 논의하고 갈등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11월 30일 정부의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 공사지연 국고손실 구상금 청구와 관련,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정부가 공사지연금으로 지난 2016년 3월 개인 116명과 단체 5곳에게 34억 5천만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취하, △원고와 피고 상호간 민.형사 청구 제기 철회,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노력 등의 강제조정안을 내놓은 것.

이에 정부는 △국회의원 165명과 제주도지사.지역사회 87개 단체의 구상권 철회 요구, △소송 지속시 갈등 심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2018년 2월 크루즈터미널 완공을 위한 지역 주민과 협조와 유대 필요, △현 정부의 지역공약 등의 이유로 구상권을 철회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은 정부와 지역주민간 갈등을 대화와 타협 및 사법부의 중재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할 새로운 갈등해결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강정지역 주민과 해군이 화합하고 상생하는 지역공동체가 될 것"을 기대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수용결정에 대해 다른 입장과 의견이 있는 분도 계실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 여러분과 정치권 등 각계에서도 깊이 이해해주시고 너그럽게 받아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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