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과학원 인권문제연구소는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백서를 발간, "우리 공화국(북)은 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가장 철저히 옹호하고 가장 훌륭하게 실현해주고 있는 참다운 인권옹호, 인권실현의 나라"라고 밝혔다.

또 미국은 인권보장에 이바지해야 할 국제인권기구를 사촉하여 주권국가들의 자주권을 공공연히 침해하고 인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강권과 전횡이 난무하는 오늘의 세계에서 나라와 민족들이 국권을 수호하고 인민들의 인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총대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적 범위에서 참다운 인권이 옹호 실현되자면 인권보장을 중요한 사명과 임무로 하고 있는 유엔과 인권관련 국제기구들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노동신문>에 따르면, 사회과학원 인권문제연구소는 백서에서 "인권은 인간의 자주적 권리로서 그 어떤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으며 그것을 보장하는 것은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의 마땅한 의무"라면서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 제3차회의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은 일련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범위에서 인권을 옹호실현하고 인권유린 행위를 방지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일제에 빼앗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항일혁명투쟁 시기에 김일성 주석의 인민혁명정부 노선과 '조국광복회 10대 강령' 등을 통해 인간의 자주적 권리인 '인권'의 내용과 그 실현목표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으며, 해방지구 형태의 유격근거지에서 실현되어 해방 후에는 민주주의적이고 인민적인 인권보장제도가 수립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북에 수립된 사회주의 인권보장제도는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이 행사하여야 할 자주적 권리인 인권을 규범화한 인권법 체계와 인민들의 자주적 권리를 철저히 실현하는 정연한 국가기구체계, 인민들의 인권의식을 높여주는 인권교육 및 선전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세계인권선언과 그것을 구체화한 국제인권법 문서들에서 규정하는 요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편, 백서는 미국과 서유럽 제국주의 나라들은 세계인권선언에 미국독립선언과 프랑스인권선언을 비롯한 부르주아 인권문서를 그대로 끌어 넣으려고 시도하면서 노동과 휴식,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포함시키려는 사회주의 나라들의 주장을 반대하고 나섰다며, 제국주의 국가들은 세계적 범위에서의 인권보장을 저애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미국은 '인권우위론', '인도주의적 간섭론', '인권외교론' 등을 내세워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전쟁과 정부전복, 내정간섭 행위를 일삼으면서도 자신들이 각 나라의 인권문제를 평가하고 시비하는 '인권재판관'인 듯이 행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백서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마음대로 침해하고 인민들의 인권을 혹심하게 난도질하면서 역사의 전진을 되돌려 세우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참다운 인권을 옹호 실현하려는 인류의 지향과 요구는 절대로 가로막을 수 없다"면서, "인권실현은 인류의 정의이고 지향이며 자주성을 옹호실현하기 위한 나라와 민족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참다운 인권이 실현되는 세계는 반드시 건설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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