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등 19명의 야당 의원들은 29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2.28합의 폐기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캡쳐사진 - 통일뉴스]

국민의당 소속 조배숙 의원 등 18명과 윤종오 민중당 의원은 29일 ‘한일 정부 간「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폐기 촉구 결의안’을 연명으로 발의했다.

이 의원들은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이하 ‘12.28. 합의’)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과 피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우리나라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국가가 외교적으로 보호해주어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배한 합의”라며 폐기와 재협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문 제안이유에서 “일본 정부는 성격이 모호한 10억 엔 거출을 근거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소녀상 철거 및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대한민국 정부와 합의했다”는 점과 “우리 정부는 피해 당사자와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일본 정부와 일방적으로 합의하고, 일본 정부가 거출한 10억 엔 집행을 위해 ‘화해치유재단’ 설립을 강행하는 등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부인을 용인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양국 정부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결의안에 “대한민국 국회는 12.28. 합의가 일본군‘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짐으로써...(중략)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명시하고 일본 정부에 대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법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 국회는 12.28. 합의가 소녀상 철거 등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려운 내용으로 졸속 채결됐다는 점에서 이면합의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12.28. 합의에 관련된 모든 문서를 즉시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합의 과정을 재검토해 외교부 내의 ‘적폐’를 파헤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원천무효인 12.28. 합의에 대해 즉각 폐기 선언을 할 것과, 한일 양국 정부가 신속하게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재협상을 시작할 것을 엄중하게 주문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결의안 발의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 외교장관 간 합의가 무효임을 선언하고, 한일 양국이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전제로 정상적인 미래지향적 관계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대표발의자로 참여한 조배숙 의원은 29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가 진심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면 먼저 굴욕적인 일본군‘위안부’ 합의를 폐기해야 한다”며 “한 달 후면 일본군‘위안부’합의 2년이 된다. 올해가 가기 전에 문재인 정부가 결단을 내려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결의안은 국민의당 김삼화, 김수민, 김종회, 박주현, 박준영, 신용현, 유성엽, 이동섭, 이언주, 이용호,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조배숙, 주승용, 천정배, 최도자, 황주홍 의원과 민중당 윤종오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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