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를 첫 공개증언한 김학순 할머니를 기억하기 위해 추진된 8월 14일 일본군'위안부' 기림일이 24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213명 중 찬성 205명 기권 8명으로 가결처리했다.

개정안은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8월 14일은 고 김학순 할머니가 자신이 일본군'위안부'였음을 처음 공개한 날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고, 피해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경우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주요 내용을 국민들에게 적극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