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26일(이하 현지시간), ‘인권 침해’를 이유로 북한 개인 7명과 단체 3곳을 추가 제재했다. 

국무부가 대북제재법(H.R. 757)에 근거하여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와 검열에 관한 3차 보고서”를 발표한데 따른 조치다. 대북제재법은 국무부가 북한 인권 침해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재무부가 해당 보고서에 수록된 인권침해 개인.단체를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무부는 지난해 7월 1차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3년간 180일 간격으로 보고서를 갱신해야 한다. 

26일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오늘 제재는 노골적인 인권 침해에 관여한 북한 군과 정권 관계자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강제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로 정권을 유지하려는 북한의 금융 조력자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했다.

정영수 노동상, 조경철 보위국장, 신영일 보위국 부국장, 리태철 인민보안성 제1부상, 김민철 베트남 주재 대사관 서기관, 구승섭 선양 주재 총영사, 김강진 대외건설 지도국 국장(이상 7명)과 보안사령부, 대외건설지도국, 철현건설(이상 3곳)이 제재 목록에 추가됐다.

이들 개인과 단체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거래가 금지된다. 미국과 북한 간 상업적 거래가 없으므로, 실제 제재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국 정부는 27일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미국의 조치를 “환영”하고 “이러한 조치는 미 북한인권법(2004년)의 지속 연장 시행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미국의 각종 노력과 함께,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이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 등에서 나타난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에 호응하여 북한 내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등을 통해 북한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참석 차 27일 이틀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북한은 단거리에서 장거리까지 각종 탄도 미사일을 언제든지 쏠 수 있는 상태로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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