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범죄 10건 중 7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고 있다.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 우리 사법당국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병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58.2%였던 주한미군 범죄 불기소율이 매년 증가해 올해 7월 현재 70.7%로 나타났다. 주한미군 범죄 10건 중 7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셈이다.

특히, 살인.강도.절도.폭행 등 강력범죄의 불기소율이 높은데, 2014년 63%, 2015년 66.7%, 2016년 73.5%, 2017년 7월 현재 81.3%로, 주한미군 강력범죄자 10명 중 8명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심지어 마약범죄의 경우, 2014년 33.3% 불기소율이 2015년과 2016년에 100%를 기록, 주한미군은 마약범죄를 저지르고도 국내에서 무죄방면되는 상황.

이는 불합리한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SOFA 합의의사록 제22조는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포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병석 의원은 "주한미군 범죄가 발생하면 미군 측에서 한국 법무부에 재판권 포기 요청서를 보내고, 대부분 이를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의 사법 주권과 우리 국민의 생명.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SOFA 규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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