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성주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승인했다. 이에 국방부는 잔여 발사대 4기를 조만간 임시배치하기로 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성주 사드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안병옥 차관은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7월 24일 국방부로부터 접수된 성주 사드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의견을 오늘(4일) 오후 2시 30분경 국방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통보내용은 사드 배치에 대한 '조건부 승인'으로,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 및 그 결과의 대외공개 등 주민 수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해당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각종 환경관련 기준을 적용할 때 국내법을 우선 적용할 것"을 명시했다.

정병철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이날 사드 레이더가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실측자료와 괌과 일본 사드기지의 문헌자료 등을 종합검토한 결과에 따랐다고 했다.

발전기 가동에 따른 소음영향도 미미한 수준이지만,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상시 전력시설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수발생량 감소에 따른 기존 처리시설의 적정 관리대책을 강구하고, 유류저장고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 누유방지대책 강구, 법정 보호종인 동.식물 출현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사업도 '조건부 승인'에 포함됐고 장 청장은 설명했다.

그리고 해당 부지가 공여지임을 감안해, 사업에 따른 환경관련 기준을 적용할 때, 국내법을 우선 적용하되, 미국법 또는 주한미군환경관리지침이 국내법보다 강화되어 있는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환경부는 국방부에 통보했다.

정 청장은 "국방부가 미 측과 협의하여 협의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평가법상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30일 이내에 협의의견 반영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민 설득과 관련해, 안 차관은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지금 문제가 갖고 있는 특성상 국방부의 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동의를 완벽하게 얻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 지난달 22일 방한한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 존 하이튼 전략군사령관, 새뮤얼 그리브스 미사일방어청장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성주 사드 부지를 방문했다. [사진출처-주한미군사령부]

환경부로부터 사드 부지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통보받은 국방부는 기존에 배치된 일부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미군 측의 보완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미간 협의를 통해 잔여 발사대 4기를 조만간 임시배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28일 사드 배치 공여부지 70만m²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사드 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에 따른 후속조치로 4개 발사대를 추가로 배치한다는 결정에 속도가 붙게 됐다.

일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안병옥 차관은 "추가적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가 말씀드릴 만한 어떤 내용도 갖고 있지않다"며 "국방부 차원에서 아직 확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정부는 민주적.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측에 공여키로 한 전체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하고 엄정하게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드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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