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 11일 발의됐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안에서 우상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승인 시 보다 완화된 요건이 적용되도록 했다”며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사업의 안정성을 증강시키는 길을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인 기관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그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임을 법률상 명확히”했다고 밝혔다. 기존 남북교류협력법 제2조제4호 중 “주민”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민”으로 개정한다는 것.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그 승인요건을 완화하고, 계속적으로 협력사업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며, ‘제17조의3(지방자치단체의 협력사업)’을 신설했다.

신설된 제17조3항1호는 지방자치단체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협력사업을 진행할 때 기존 남북교류협력법의 제17조제1항제3호와 제4호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둔 것.

제17조제1항제3호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없을 것”, 제4호는 “협력사업을 하려는 분야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기술·경험 등을 갖추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의 교류협력사업 진입장벽을 사실상 없앤 셈이다.

또한 신설된 제17조3항2호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협력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협력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 ‘신고’ 만으로 지자체 교류협력사업의 계속성을 보장했다.

제17조제1항제2호와 제5호는 “협력사업으로 인하여 남한과 북한 간에 분쟁을 일으킬 사유가 없을 것”,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제5호는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정부가 민간교류를 금지하는 근거로 악용돼 온 대표적 조항이다.

아울러 신설된 제17조3항3호는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사업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남북협력기금법>도 일부 개정안이 제출됐고, ‘제8조제4호의2’를 신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을 명기했다.

우상호 의원 등은 두 법의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혁신정책네트워크(준)’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서울시는 서울-평양 포괄적 협력방안을 준비해왔다”며 “적절한 시기에 평양을 방문하여 통일의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고 적극적인 대북 교류협력 의사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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