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이 '2017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기술한 데 대해, 국방부는 8일 유감을 표시하고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츠시마 쿄스케(對馬强介) 주일 무관을 초치했다.

국방부는 이날 항의문을 발표, "일본 방위성이 '2017방위백서'에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하고, 각종 요도에 일본 영역으로 표시하는 등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즉각적인 시정조치는 물론, 향후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

또한, "2005년 이후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며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시정조치를 무시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역사를 직시하면서 한일간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2017방위백석'에 대한 항의표시로, 주한 일본 국방무관 츠시마 쿄스케(對馬强介)를 초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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