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각) '북한.이란.러시아 제재법'(H.R. 3364)에 서명했다. 이중 북한에 대해서는 노동자 고용금지 조항이 포함돼, 개성공단이 영영 재개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제재법은 북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고 다른 나라들이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한다고 못박았다. 북한과 상품거래 등을 못하며 , 북한 당국의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된 북한산 물품의 미국 수입도 금지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쟁점은 '북한 노동자 고용금지' 조항이다. 이는 개성공단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여건 조성 시 개성공단 정상화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담고 있다. 또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 추진은 개성공단과도 연결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의 희망대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싶어도 '북한 노동자 고용금지'라는 미 제재법에 걸리는 것. 개성공단에는 약 4만 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고용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조금 더 파악해서 알려드릴 기회를 갖겠다. 미국 제재법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알고 있다. 더 상황을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북핵 문제 해결 등 '여건 조성'이라는 조건을 붙였지만, 박근혜 정부가 주장한 북한 노동자 임금의 핵.미사일 전용설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밝히는 등 공을 들이는 상황인 것. 그러나 미국발 대북제재가 문재인 정부의 개성공단 재가동에 장애물로 떠오르는 형국이 됐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