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관련소송에서 일본 히로시마지방재판소가 내린 판결에 대해 재일 <조선신보>가 24일 “천만부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일본 법원은 19일 재일 조선학교를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에서 배제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신문은 24일 ‘황당한 판결’이라는 논평에서 “이는 재일동포 자제들의 교육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국가권력에 의한 민족적 박해와 차별시책을 사법이 추인하고 더 조장시키는 것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거”라고 비난했다.

신문은 원고인 재일 조선학교의 요구는 단순명쾌하다면서 “일본정부가 제정하고 사립학교는 물론 재일외국인들을 위한 각종학교(各種学校)들에도 다 적용해준 고교수업료 무상화 시책에 따른 취학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유독 우리 학교만 배제한 부당한 결정을 취소하고 국가가 배상하며 본래 지불해야 할 몫을 지불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조선학교에 취학지원금을 넘기면 북조선이나 총련에 넘어가거나 총련사람들이 부정사용하는 것과 같은 일이 있으므로 이를 중단시킨 문과상(文科相)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고 했다”면서 “이것은 조선학교가 ‘불법국가’ 북조선과 ‘불법단체’ 총련의 ‘부당한 지배’ 하에 있다는 식의 일본당국의 엉뚱한 논거를 무조건 지지한 것”이라고 추궁했다.

아울러, “거기에는 헌법과 국제법에 입각한 교육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에 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다”면서 “법치국가요 3권 분리요 뭐요 광고하는 일본의 실태는 이렇다”고 따졌다.

신문은 “우리는 정당하며 우리를 지지 연대하는 운동의 폭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 역사적인 투쟁을 더 여론화, 국제화해야 한다”며 결의를 다졌다.

한편, 히로시마조선학원과 졸업생들 110명이 원고가 되여 일본국가를 상대로 취학지원금 부지급 결정의 취소와 적용의 의무화, 본래 지불되어야 했던 지원금의 지불 등을 요구하여 일으킨 ‘히로시마 무상화 재판’과 관련하여 히로시마지방재판소는 지난 19일 원고의 요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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