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한미동맹이 합법적으로 오랫동안 진행해 온 방어적 성격의 군사훈련을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동등하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3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캐티나 애덤스 대변인은 22일, 계춘영 인도주재 북한대사가 최근 미국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한다면 북한도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계 대사는 인도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핵.미사일을 실험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일정한 상황에서 요구조건이 충족된다면 무기 실험 유예 조건을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덤스 대변인은 “한미 연합훈련이 1953년 10월1일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진행되며, 정전협정의 완전한 준수를 위해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참관 하에 실시된다”고 말했다.

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돼 있고, 국제사회로부터 규탄을 받고 있으며, 세계 평화와 안전에 점점 더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애덤스 대변인은 또 계 대사가 북한이 어느 때라도 미국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신뢰할만한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목적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지만,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향한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하고 추가 도발을 자제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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