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앤젤레스 근교 글렌데일시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를 상징하는 소녀상을 철거해 달라고 일본계 주민들이 시에 요구한 소송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이 27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일본계 주민의 패소가 확정됐다고 <교도통신>이 28일 보도했다.

교도는 “소송과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도 2월 22일자로 ‘상고심이 인정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심리는 이루어지지 않아 문전박대를 당한 셈”이라고 평했다.

윈고인 메라 고이치 대표는 “앞으로는 다른 방법으로 (소녀상) 철거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앞서, 일본계 주민들은 소녀상 설치는 연방 정부만이 지닌 외교 권한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제소했으나, 1심, 2심 모두 원고의 호소는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는 올해 1월에 상고했다.

한편, 일본군‘위안부’ 범죄의 잔학성을 알리는 ‘평화의 소녀상’은 2013년 지난해 7월 30일 글렌데일시 의회가 찬성 다수로 시유지인 공원에 설치 계획을 승인하고 한국계 미국인과 재미 한국인 단체가 건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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