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정부의 일본군'위안부'합의(12.28합의) 폐기 여론이 거센 가운데, 외교부는 '12.28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인 합의라는 밝혔다. 이는 '위안부' 문제의 법적 해결이 아니었다는 의미인 셈이다.

외교부는 17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20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12.28합의'는 조약과 같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리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가 간 합의는 상호간 신의에 기초한 정책수행상의 합의로서, 법률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 또는 도의적인 것이며, 그 이행은 당사자의 신의(good faith)에 기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12.28합의'가 정치적인 합의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즉, '위안부' 피해자들의 대일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고, 2011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른 작위 의무를 외교부가 정치적으로 이행했다는 것.

그러면서도 여전히 외교부는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에 무게를 두고, 정치적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고 강변했다.

이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은 이날 성명을 발표, "합의에 매달릴 명분도 강행할 이유도 없다''며 "합의라 불리었던 그것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는 말장난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한일합의의 외교 책임자인 윤병세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윤병세 장관의 사퇴,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그리고 2015 한일합의의 무효화가 당연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지난해 8월 한국정부를 상대로 '12.28합의'의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소송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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