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한 27일, 퇴진행동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덕우 변호사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신청 승인을 거부한데 대해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국회가 황교안 권한대행을 탄핵할 것을 촉구했다.

퇴진행동 법률팀은 27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는 헌정질서 회복의 걸림돌”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만료(28일)를 하루 앞둔 27일 오전 “고심 끝에 지금은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검찰에서 특검에 이어 수사를 계속 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발표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덕우 변호사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사주체인 특검이 수사 미진을 이유로 특검 연장 신청을 하였다면, 그 신청사유와 다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대통령은 연장승인을 해야 한다”며 “연장할 사유가 명백함에도 이를 거부한다면 이는 연장승인 권한을 벗어난 행위로서 위법행위”라고 짚었다.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객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 이상, ‘대통령 승인’은 거쳐야 할 절차일 뿐 황교안 권한대행이 제멋대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

이들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정치적 판단으로 특검연장을 불승인했다”며 “이는 권한을 벗어난 일탈행위로서, 특검법에서 정한 의혹사건들을 철저하게 수새해야 할 특검에 대한 명백한 수사방해 행위”라고 규정했다.

나아가 “이제 국회는 황교안 권한대행을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즉각 탄핵하라”고 촉구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회가 황교안 권한대행을 탄핵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오민애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염형철 퇴진행동 상임운영위원이 여는말을, 이호중 서강대 교수, 권영국 변호사, 차준원 재벌구속특위 위원이 규탄발언을 했다.

한편, 퇴진행동은 탄핵심판 최종변론 전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이날 오후 1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가질 예정이며, 3.1절을 맞아 18차 범국민행동의 날을 개최해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다.

 

<기자회견문(전문)>
특검연장을 거부한 황교안을 탄핵하라!

황교안 권한대행이 기어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신청을 거부했다. 수사기간 만료 전에 통지하면 된다는 특검법 규정을 악용해 특검의 수사기간 만료 직전까지 승인여부를 미루다 끝내 불승인하고야 말았다.

그런데 ‘대통령의 승인’ 권한이란 대통령이 임의대로 승인여부를 결정해도 되는 자유재량행위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특검연장을 위한 승인 조건이란 수사가 완료되었음에도 특검 기간이 불필요하게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장승인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수사주체인 특검이 수사 미진을 이유로 특검 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였다면, 그 신청사유와 다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대통령은 연장승인을 해야 한다. 연장할 사유가 명백함에도 이를 거부한다면 이는 연장승인 권한을 벗어난 행위로서 위법행위가 된다. 왜냐하면 재량권인 경우에도 권한을 일탈·남용하는 때에는 위법행위가 된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판례이기 때문이다. 국정 마비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받은 권한대행에게는 말할 것도 없다.

특검법이 정한 수사대상은 14가지이다. 특검이 14가지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도 수사대상이다. 현재 특검은 법에서 정한 수사대상 중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수사를 완료했을 뿐이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삼성, 현재, SK, 롯데, CJ 등 재벌대기업으로부터 받은 뇌물 의혹 사건은 삼성에 대해서만 일부 수사를 마친 정도이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방조 내지 비호 등 직무유기 의혹, 특별감찰관실 해체·롯데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정보 유출 의혹, 세월호 참사 관련 광주지검 특별수사팀의 해경본청 압수수색 방해 등 직권남용 의혹,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드러난 김기춘 등 청와대의 수많은 정치공작 의혹, 청와대가 지시한 관제데모와 자금 마련 의혹,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의 행적에 대한 의혹, 비선진료 의혹 등 수사해야 할 사항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더욱이 삼성의 뇌물수수자인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소명 부족으로 기각되었다. 당장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할 상황이다. 이렇듯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객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 이상, ‘대통령 승인’은 거쳐야할 절차일 뿐, 황교안 권한대행이 제멋대로 승인여부를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정치적 판단으로 특검연장을 불승인했다. 이는 권한을 벗어난 일탈행위로서, 특검법에서 정한 의혹사건들을 철저하게 수사해야할 특검에 대한 명백한 수사방해 행위이다.

국정농단 사태의 부역공범자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에도 법위반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징계 회피용 사직을 막기 위해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정직 이상의 중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은 지난 1월 21일 조윤선 문체부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사퇴의사를 표명하자 즉각 사표를 수리했다. 또 지난 2월 3일 특검에서 국정농단의 범죄현장인 청와대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하자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불승인을 두둔하며 영장집행을 사실상 거부했다. 권한대행이 직권을 남용해 범죄수사를 위한 특검의 영장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이는 헌법상의 영장주의를 무력화시킨 도발이 아닐 수 없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또다시 국민적 요구인 특검의 연장신청에 대한 승인을 거부함으로써 삼세번의 법위반행위를 자행했다. 심지어 대통령 탄핵지연으로 온 국민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기념시계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대통령 놀음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 법을 준수할 자가 법위반을 반복하고 국민들의 불행을 자신을 과시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이제 국회는 황교안 권한대행을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즉각 탄핵하라. 그는 헌정질서 회복의 걸림돌이다.

2017. 2. 27.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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