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유엔안보리가 북한의 ‘북극성-2’형 시험발사에 대해 언론 성명을 통해 추가적인 중요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주권국가의 자위적 권리를 문제시’한 것이라며, ‘전면 배격’한다고 반발했다.

대변인은 15일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을 통해 “우리(북)의 핵무력 고도화 조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전쟁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철저히 수호하며 조선(한)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자위적 조치”라며, “이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로서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명백히 하건대 우리의 지상대지상 중장거리전략탄도탄 시험발사는 국가노선인 병진노선을 관철하는 과정에 거치게 되는 정상적인 공정의 일환”이라고 못 박았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선언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김 위원장이 결심하는 임의의 시각에 핵무력 고도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공식 천명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대변인은 “우리가 자위를 위해 진행하는 시험들에는 ‘불법’딱지를 붙이고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하는 시험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못하는 이중기준의 극치인 유엔안보리는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에 대하여 시비질할 자격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는 미명하에 해마다 북을 겨냥한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여러 차례 벌였으며, 지난 8일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미니트맨3)을 시험발사했다고 언급했다.

또 주변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ICBM 등 여러 종류의 로켓을 연이어 발사하고 있다며, 북한에만 적용하는 ‘유엔안보리의 이중기준과 강권행위’를 문제 삼았다.

나아가 “유엔안보리의 부당한 이중기준 행위를 가려보려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이사회 결의에 추종하는 것은 결코 유엔성원국이나 유엔사무총장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며, 유엔이 제 구실을 하도록 모든 성원국이 나서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유엔안보리가 강압 채택한 반공화국 ‘제재결의’의 법률적 근거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국제적인 연단을 내올 것을 유엔사무국에 요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핵 시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비법으로 규정한 것은 유엔헌장의 그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핵시험과 로케트 시험발사에 ‘불법’ 딱지를 붙인 유엔안보리 ‘결의’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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