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일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국제 법률가들의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북한의 ‘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은 2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우리(북)는 미국이 공인된 국제법들을 무시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권능을 악용하여 결의 아닌 ‘결의’들을 계속 조작해내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유엔사무국에 ‘제재결의’의 법률적 근거를 해명하기 위한 국제적인 법전문가들의 연단을 뉴욕이나 제네바에서 조직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미국 측이 이와 관련, “유엔헌장 제39조에 따라 특정국가의 행동이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결정되면 유엔안보리는 해당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느니, 조선(북)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 탈퇴를 다른 나라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엔안보리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느니”하는 주장을 아직도 늘어놓고 있으나 이는 ‘케케묵은 궤변’이라고 일축했다.

유엔안보리의 일반적 권능에 대해 규정한 유엔헌장 제39조가 ‘제재결의’의 법률적 근거로 될 수는 없으며, 그 어느 국제법에도 특정국가의 핵실험이나 위성발사가 평화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규정된 바 없다는 것이다.

또 북한의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는 조약 제10조에 따른 절차를 밟아 결정한 합법적인 것으로 조약 어디에도 탈퇴를 다른 나라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는 규정 문구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미국이 국제법도 모르는 ‘조선문제전문가’들을 내세웠다며, “국제적인 법전문가들의 연단을 열고 ‘제재결의’의 법률적 근거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지체없이 연단을 조직하여 국제사회앞에 지닌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변인은 “유엔안보리에서 만들어 내는 ‘제재결의’들이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으며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와 유엔헌장에 명기된 국제관계의 제반 원칙들에 대한 난폭한 유린으로 된다는데 대해서는 이미 국제 법률계에서도 결론을 내린 문제”라고 단정했다.

“특히 봉쇄형의 반공화국 ‘제재결의’들은 우리 인민들의 생존권과 개발권을 전면 부정하고 현대문명을 파괴하여 우리 사회를 중세기적인 암흑세계로 되돌려보려는 반인륜, 반문명 행위인 것으로 하여 국제사회의 규탄을 자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변인은 지난 1966년 아프리카의 로데시아(현재의 짐바브웨)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하자 미국이 유엔헌장 제39조를 앞세워 유엔 역사상 최초의 ‘제재결의 232호’를 이끌어 냈으나 국제법률계가 이 결의의 불법성을 폭로하고 유엔안보리의 월권행위를 강하게 문제 삼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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