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올해 '호국보훈교육진흥법' 제정을 추진해, '제2의 반공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강화를 위한 비군사적 대비에 업무를 집중하겠다고도 했다.

보훈처는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서울정부청사에서 외교부.통일부.국방부와 합동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017년 국가안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비군사적 대비업무 본격실시'라는 내용의 '2017년 보훈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보훈처는 2017년 정세가 한미연합방위태세 유지.강화가 필요한 상황이고, 현재 비군사적 대비에 대한 인식 부족은 향후 국정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군사적 대비' 업무 본격 실시를 강조했다.

특히, 나라사랑교육 추진의 일환으로 '호국보훈교육진흥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학교 현장에서의 나라사랑강연 의무화, 공직자 대상 호국보훈교육 강화, 군인대상 비군사대비 과목 개설 등이 들어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비군사적 대비 중요성'을 목적으로 한 법은 UN의 한국참전, 주한미군의 전쟁억지역할, 경제발전과 민주화 등 외에도 북한의 대남전략 비난 등이 다루도록해 '제2의 반공교육'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한.미 동맹의 유지는 전시작전통제권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게(THAAD, 사드)가 핵심요소라고 명시해, 보훈처의 대국민 정신획일화 의지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호국교육진흥법은 지난 19대 국회 당시 '나라사랑교육지원법'으로 보훈처가 제정을 추진하다 폐기된 뒤, 이름을 바꿔 다시 내놓은 것이다. 2014년에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과 함께 유신부활법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보훈처는 한미동맹 및 친한(親韓)세력 공고화 기반 구축을 위해 'UN참전용사 명예선양법'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후손인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와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이 거론돼, 보훈처의 친미 정책을 숨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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