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법어선 퇴치를 이유로 한강하구에서 민정경찰을 운용하던 국방부가 2일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이날 외교부, 국민안전처, 유엔사 등 관련부처와 기관이 참서한 가운데 '한강하구 수역내 민정경찰 운용' 관련 유관부처 협조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군과 해경,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로 편성된 민정경찰(Military Police) 투입 퇴거작전으로, 지금까지 중국 불법조업어선 2척 나포, 54척 퇴고, 어구압수 등의 성과를 거뒀으며, 이에 현재까지 한강하구내 중국어선이 진입하지 않은 성과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우리의 대비가 소홀해진다면 언제든 불법조업을 재개할 수 있따는 점을 감안, 중국 어선 불법조업 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군은 민정경찰을 지속 운용할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유관부처 회의에서 정부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근본적 차단을 위해 다양한 대중 외교채널을 가동하고, 실질적 조치를 요구했으며, 중국정부차원의 실질적 조치를 강화하여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중국어선이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한강하구 수역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를 근절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해역의 수산자원 고갈 및 어장 황폐화를 방지하고, 서해 5도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와 군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적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완수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 당국는 지난 6월, 정전협정 체결 63년만에 처음으로 한강하구에서 민정경찰을 운용했다. 그리고 지난 9월에도 퇴거작전을 실시했다. 민정경찰은 정전협정 후속합의서에 따라 선박 4척과 24명으로 편성, 유엔사 깃발을 게양하고 개인화기(소총)으로 무장한다.
당시 유엔사 측은 중국 어선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점을 작전 실시 이유로 들었다. 중립수역에 들어오는 민간선박은 북한과 유엔사 군사정전위에 사전 등록해야하고, 국기 또는 국적 표시 깃발을 달아야 하며, 야간 활동을 금지한다는 등의 조항을 모두 어겼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