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일 정부간 일본군'위안부' 합의('12.28 합의')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해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은 21일 입법조사처에 '12.28 합의'가 2011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른 '위안부' 문제해결에 해당하는지 묻는 조사결과를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위헌이라고 판결한 내용이 '12.28 합의'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정부는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바와 같이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의 개별 청구권은 소멸된 바가 없다는 점'에 대한 한.일 정부간의 합의는 언급된 점이 없는 이상,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정부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리고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는 몇 가지 노력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이 최대한 실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의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12.28합의'는 "위헌소송을 제기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국민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며, '12.28합의'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일본 면죄부가 될 수 없고,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합의할 헌법적 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10억 엔에 대해 배상금이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고, '사과와 배상'이라는 기초적인 조건도 충족되지 않은 만큼, 더 이상 국민의 자존심과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말고 10억 엔을 일본에게 돌려주고, 원점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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