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 주재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평균임금 1~6개월치의 위로금이 이번 주 중에 처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5일까지 총 374명의 근로자가 위로금 지급을 신청했다”며, “정부는 이번 신청서 검토가 끝난 건부터 우선 지급 절차에 착수해서 이번 주 내에 첫 위로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근로자들이 지난달 24일 신청서 접수를 시작한 이후 매일 꾸준히 30~40명씩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월 27일 제6차 정부합동대책반 회의를 통해 개성공단 근로자의 물적, 정신적 피해와 생계부담을 고려하여 위로금 지급을 결정한 바 있으며, 위로금 지원 관련 지급기준, 절차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난달 24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위로금 지급 대상은 개성공단 주재원 783명이며, 이들 중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해 실직 상태이거나 실직 위기에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월평균 임금 286만원의 6개월치에 해당하는 1,716만원을 지급하고, 상당한 수준의 소득 감소없이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에게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1개월치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근로자들의 고용상태가 상당기간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로금 신청 및 지급절차는 올해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 후 열흘 남짓한 기간에 절반 이상의 근로자들이 위로금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집행이 예정되어 있어 정부의 근로자 지원대책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정부의 종합지원대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옥외집회를 불사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같은 기간 동안 5개 기업에 31억원이 피해지원금으로 지급돼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대변인은 “개성공단의 5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자산에 대한 피해지원금 총 31억이 어제(5일) 처음으로 지급되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지금 신청 중인 여러 기업들로부터 신청서를 받는 대로 신속히 지원금 지급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개성공단 경협보험 미가입 기업의 투자자산 피해지원금에 대한 신청과 지원절차를 시작해 9월 20일까지 3개월 일정으로 기업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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