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부터 개성공단 기업들을 방문하면서 피해지원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정부는 24일부터 개성공단 주재원에 대한 위로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부터 개성공단 주재원에 대한 위로금 신청을 접수한다며, “위로금 신청 및 지급절차는 앞으로 근로자들의 고용상태가 상당기간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올해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27일 제6차 정부합동대책반 회의를 통해 개성공단 근로자의 물적, 정신적 피해와 생계부담을 고려하여 위로금 지급을 결정한 바 있으며, 22~23일 전국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위로금 지원 관련 지급기준, 절차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위로금 지급 대상은 개성공단 주재원 783명이며, 이들 중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해 실직 상태이거나 실직 위기에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월평균 임금 286만원의 6개월치에 해당하는 1,716만원을 지급하고, 상당한 수준의 소득 감소없이 안정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에게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1개월치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 대변인은 “정부는 근로자들이 위로금을 신청하는 대로 조속히 위로금을 지급할 것이며, 이번 위로금이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부터 개성공단 기업의 유동자산 피해에 대한 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도 시작되어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피해지원 지급 절차가 모두 진행되게 됐다.

정부는 원부자재,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손실을 보장하는 교역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전무하지만 지원율 70%, 한도액 10억 원인 현행 경협보험제도를 준용하여 재고자산 피해액의 70%에 대해 22억 원 한도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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