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지난 3월 3일 공포된 북한인권법에 대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29일 입법예고를 했다.

입법예고는 시행령의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6월 8일까지 40일간 진행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시행령에는 북한인권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했으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제2조) 위원과 북한인권재단 임원(제10조) 등의 자격 요건을 명시하고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자문위원과 재단 임원은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 또는 공무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북한인권 및 인도적 지원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로 구체화했다.

또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제11조)과 관련하여 기록 수집 절차와 방법, 법무부 이관 절차 등을 구체화해 관계자의 진술을 수집․기록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 문답서 기재한 후 진술인의 서명을 받도록 하고 기록센터에서 법무부에 이관하는 자료는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자료 등으로 하여 20일 이내에 이관하도록 했다.

이밖에 북한인권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간 협의체(제13조)를 구성․운영하도록 했으며, 3년마다 수립하는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제3조)의 주요 내용을 △북한인권 실태 평가 △북한인권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과제와 추진 방법 △국내 및 국제협력 △교육 및 연구지원 △북한인권 관련 단체의 지원 등이 포함되도록 구체화했다.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과 단체,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안에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통일부는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북한인권법 시행일인 9월 4일 전까지 법 시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8월 첫 발의된 후 ‘남북대결 조장법’, ‘남남갈등 조장법’이라는 우려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오다 지난해부터 여야 절충안을 마련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지난 3월 2일 밤 테러방지법 반대를 위한 야당의 무제한 토론이 끝나자마자 상정된 후 채 10분이 되지 않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월 3일자로 정부에 송부됐다. 11년 만에 여야가 표결로 통과, 제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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