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은 지난 26일 서울서 열린 `남북경제협력실무대표` 접촉에서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해 쌀 30만t, 옥수수 20만t을 차관형식으로 제공키로 합의했다.

다음은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 전문이다.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합의하였다.

1.남측은 조속한 시일내에 북측에 외국산 쌀 30만t 및 옥수수 20만t을 차관으로 제공한다. 제공되는 식량의 인도 인수에 관한 사항은 첨부된 `식량 인도 인수 절차`에 따른다.

2.식량의 구입 및 인도는 남측이 지정한 식량공급대행사를 통해 이행한다.

3.차관금액은 식량구입비 및 식량의 북한 인도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4.차관의 상환기관은 식량차관 제공후 10년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으로 하며 이자율은 연1.0%로 한다.

5.이 합의서에 따른 차관공여 및 상환은 남측의 한국수출입은행과 북측의 조선 무역은행 사이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의한다.

6.북측은 식량차관 제공이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며 분배의 투명성을 보장한다.

7.이 합의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남북당국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2000년 9월 26일

남측을 대표하여 남북경제협력실무대표 대한민국 재정경제부 차관보 이근경

북측을 대표하여 북남경제협력실무접촉 북측대표단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성 지도국장 정운업
(연합200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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