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5.24조치로 피해를 입은 개성공단 입주 예정 기업 (주)겨레사랑(대표이사 정범진)이 3일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회사는 개성공단 소재 부동산에 거액을 투자,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0년 천안함 사건의 여파로 취해진 정부의 5.24조치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고 사업부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길도 막혀 있는 실정이다.

이 회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0년 천안함 사태에 따른 대북제재조치의 일환으로 취해진 5.24조치 이후 5년 8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청구인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5.24조치가 공공의 필요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더라도, 5.24조치로 인해 심각하게 침해 또는 제한된 청구인의 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에 명시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한 셈이다.

헌법 제23조 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회사는 “5.24조치는 국민의 재산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아닌 통일부장관의 행정처분으로 발효되었다”며 “이는 오직 법률을 통해서만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헌법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5.24조치는 기본권 제한에 대하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적 형식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헌법 제23조 3항을 위반했다는 것.

나아가 “보상법률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기업들은 정부의 자의적 조치로 상시적인 사업중단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예측하기 힘든 남북관계의 특성상 자발적으로 북한지역에 투자하려는 민간 경제주체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가,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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