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발사계획을 즉각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3일 오전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낭독한 성명을 통해 "북한이 4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제재 결의가 논의되는 시점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계획을 통보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정부는 "만약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이는 한반도는 물론 이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서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포함,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통일부도 북한이 국제기구에 위성발사계획을 통보한 데 대해 이를 장거리 미사일 발사계획으로 단정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으며, 발사 강행시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관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동향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특히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남북관계 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철저하게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공언한 ‘혹독한 대가’의 의미에 대해서는 “지금 제재 결의가 논의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수준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는 선에서 말을 아꼈다.

또 우다웨이(武大偉) 중국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2일 전격 방북한 것과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 및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에 위성발사계획을 통보한 시점 사이의 선후 관계에 대해서는 “같은 날 벌어진 이 현상에 대해 나름대로 사정은 있겠지만 적어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제3자적 입장이기 때문에 평가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피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2일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에 '위성' 발사계획을 통보했다. 오는 8~25일 오전 7~12시(평양시간) 사이에 가동 기간이 4년인 '광명성' 계열의 '위성'을 쏘아올리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지난 2012년 4월과 12월에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각각 쏘아올린 '광명성 3호'와 '광명성 3호 2호기'는 극궤도 지구관측위성이었다. 

한편, 북한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 차원에서 '위성' 발사는 주권국가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엔 안보리 1874호(2009)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위성을 쏘아올리는 데 쓰이는 장거리 로켓과 핵탄두 등을 실어나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거의 같은 기술을 활용하는 까닭이다.

(추가, 19:23)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계획 관련 정부성명>

1. 북한은 2016년 2월 2일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에 소위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예정임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북한이 4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제재 결의가 논의되는 시점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계획을 통보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북한은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발사계획을 즉각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3. 만약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이는 한반도는 물론 이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서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4. 정부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포함,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자료-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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