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북측에 지급해야 하는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기준이 제곱미터 당 0.64달러로 합의 타결됐다.

토지사용료 부과대상은 개성공단 1단계 사업부지 100만평 중 개발사업자인 LH공사와 현대아산이 사용하는 토지와 미분양 토지, 그리고 공원 등 공공성격의 토지를 제외하고 기업이 입주해 생산·상업활동을 하는 토지 약 25만평으로 정했다.

통일부는 24일 오전, 이와 같은 기준으로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관리위)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총국(총국)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당초 남북 양측은 개성공단 분양가(제곱미터 당 41달러)의 1%, 2%선에서 토지사용료 기준을 정하자는 입장을 밝히다가 1.56%선에서 절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올해부터 매년 12월 20일까지 총 52만8,000달러(약 6억 2천만원)의 토지사용료를 북측 총국에 개별 납부하고 올해 토지사용료는 내년 2월 20일까지 납부하기로 했다.

토지사용료는 개성공단 부동산규정에 따라 토지이용권을 소유한 자가 납부하는 토지사용에 대한 요금으로 북측 총국과 개발업자(LH공사 및 현대아산)이 해당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다음해부터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개성공단 100만평 사업부지는 북측의 소유인 토지를 개발업자가 이용요금을 내고 사들인 후 입주기업들에게 분양의 형태로 판매한 것이며, 입주기업은 분양대금을 내고 사업적으로 이용하다가 10년이 지난 다음해인 2015년부터 토지 이용요금을 내는 것이다.

현재 개성공단내 가동 기업은 123곳이며, 이중 토지분양을 받지 않고 임대 형태로 입주한 아파트형 공장 기업 20여 곳과 원래 토지사용료 부과대상이 아닌 개발업자를 제외한 100여개 업체가 토지사용료 납부 대상이 된다.

가장 넓은 면적을 사용하는 신원에벤에셀이 3만 제곱미터에 대한 토지사용료로 연간 1만9,200달러(약 2천3백만원)을 납부하는 최고 납부기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사용료는 관리위와 총국의 합의에 따라 4년마다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종전 토지사용료의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합의도 이뤄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합의가 “관련 규정에 따라 남과 북의 합의하에 개성공단 토지사용료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토지사용료 기준은 개성공단 개발과 운영의 특수성, 국제기준, 기업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남북 양측이 서로 입장이 있었으나 여러 준거가 될 수 있는 지역적 특성, 국제기준을 생각했고 기업의견도 수렴했다”고 덧붙였다.

(수정-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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