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부터 남북 당국이 진행해 온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토지사용료에 대한 협의가 연내 타결을 목표로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사용료는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권을 소유한 자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 등에 납부하는 토지사용에 대한 요금으로, 개성공단 해당토지에 대해 북측 총국과 남측 개발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2004년)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음 해부터 토지사용료를 부과하고 그 기준은 남북 관리기관이 협의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토지사용료를 납부하게 되어 지난해 11월부터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총국간에 지속적으로 협의가 진행돼 왔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작년 11월에 첫 협의가 시작되었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며,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가급적이면 연내에 마무리 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고 현재 의견 접근 중”이라고 밝혔다.

또 “국제수준 그리고 개성공단 특수성 등을 설명하면서 우리(남) 측은 기업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북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주요 쟁점은 토지사용료 부과대상과 적용요율을 정하는 것. 개성공단 1단계 사업부지 100만평 모두에 토지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북측 입장과 개발업자인 LH공사와 현대아산이 이용하는 지원시설 부지 및 분양은 받았지만 실제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남측 입장이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사용료 적용요율에 대해서는 2004년 입주 당시 분양가인 평당 14만9천원을 기준으로 양측이 1~2%의 차이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지난 2009년에는 평당 5~10달러의 토지사용료를 요구했으나 한국 정부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 적이 있다.

한편, 박 부대변인은 북측에서 금강산관광과 관련 관광객 신변안전과 재발방지에 관해서는 현대측에 약속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데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우선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실질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더불어 우리 기업의 재산권이 보장되고, 정상적인 관광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은 당국 간에 이뤄져야할 사안으로 우리 정부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정-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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