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교역투자협의회가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사진제공 - 남북교역투자협의회]

“안정적·지속적 남북경협을 위해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남북경협을 이원화시켜 민간부문의 경협을 국내정치나 남북정세와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

남북경협 기업인들의 모임인 남북교역투자협의회(회장 김고중)는 1일 오전 11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실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칭 ‘지속 가능한 남북경협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를 요청했다.

남북경제협력연구소(대표 김한신)가 초안을 잡은 특별법안은 “경협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경영외적인 정치적 중단이나 정부조치로 인하여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을 금지하고 남북관계발전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남북 경협에 관한 특별법안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특별법안은 “민간기업의 귀책사유 없이 정부의 조치만으로 사업을 중단시킬 수 없으며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면서 “정부 조치로 인한 사업 중단 시 정부는 기업 손실을 보상한다”고 규정했다.

경협기업들은 통일부 국감자료를 근거로 2010년 정부의 5.24조치로 인해 304개 남북경협업체가 폐업했고, 43개 업체가 840억 상당의 투자손실을 봤으며,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2조원이 넘는 투자 및 매출손실이 발생했지만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이 없어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법안은 남북경협사업자의 손실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지급신청은 법 시행 1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통일부에 위임한 경협 승인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토록 요구해 통일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남북교역투자협의회는 이 외에도 최근 8.25합의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기존 남북경협기업으로 한정해 남북교역을 우선적으로 허용”해달라고 요구했으며, 금강산관광의 조속한 재개도 촉구했다.

또한 남북교역과 금강산관광이 재개될 때 긴급운영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해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이 조치로 기존 기업이 남북교역, 금강산관광 재개 시 경영을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북교역투자협의회 김고중 회장과 황창환 부회장 등 경협기업인 8명과 무역협회 김춘식 상무 등 3명이 참가했으며, 국회에서는 나경원 외교통일위원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심윤조, 이주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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