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풍 재향군인회(향군) 회장이 인사 청탁과 납품 편의 대가 등으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국가보훈처는 조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조 회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조남풍 재향군인회 회장. [자료사진-통일뉴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올해 4월 취임을 전후해 사업 관련 이권을 대가로 향군 산하 기업체의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산하 기업체 및 기관장 선임과 관련해 향군 내부 인사들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1일 입장을 발표, "천만 제대군인을 대표하는 재향군인회 조남풍 회장이 개인비리로 취임한 지 불과 7개월 반 만에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훈처가 향군 회장을 사퇴시킬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재향군인회 스스로가 내부 의사결정시스템을 통해 회장 거취문제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남풍 회장은 국가안전보장 제2의 보루인 재향군인회의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무엇이 재향군인회를 위하는 길인지 무엇이 국가안보를 위하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스스로 거취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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