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과 북은 오는 12월 11일 개성공단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문제'를 의제로 차관급 수석대표가 참가하는 제1차 남북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사진제공-통일부]

남과 북은 12월 11일 개성공단에서 제1차 남북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회담 대표단은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여 각기 편리한 수의 인원들로 구성하기로 했으며, 회담의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문제'로 하기로 했다.

남북 당국은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진행한 실무접촉 후 자정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기타 실무적 문제들은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새벽 1시 실무 접촉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정부는 지난 8.25 합의에 입각하여 대화를 통해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고, 상호신뢰를 쌓아나감으로써 남북관계를 차근차근 발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에서 진지하게 협의를 진행했다”며, “남북은 2번의 전체회의와 5차례의 수석대표 접촉을 진행하여 이 같은 합의를 도출하였다”고 밝혔다.

또 “이번 실무접촉 과정에서 정부는 원칙을 지키면서 8.25 합의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자평하고 “앞으로 정부는 이번 합의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개최될 당국회담을 차분하게 준비해서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당국회담이 지난 8.25 고위당국자 접촉 후속회담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차관급을 생각하고 있었다. 장관급 당국회담은 정부에서 요구한 적도 없고 언론에 보도된 여러 가지 가능성 중의 하나였다는 것이다.

앞서 남측의 세 차례 실무접촉 제의와 지난 20일 북측 제의에 동의 표시를 할 때 모두 통일부 장관 명의로 북측 김양건 당 중앙위원회 비서 앞으로 전통문을 보낸 것에 대해서도 ‘실무접촉을 제안한 것 뿐’이며 정부가 장관급 당국회담을 제의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나아가 정부는 ‘남북간 현안을 협의할 수 있는 책임있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차관급'을 제안했으며, 북측도 처음부터 '부상급'을 제안했기 때문에 큰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지난 8.25합의에서 ‘서울 또는 평양’으로 명시했던 당국회담의 장소문제가 개성공단으로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 쪽은 서울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했는데, 북측이 먼저 왕래의 번거로움을 피하면서 개성, 금강산, 판문점 등에서 회담을 하자고 제의했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우선 1차 남북 당국회담은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합의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실무접촉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의제 문제. 포괄적으로 접근하자는 남측의견과 좀 더 구체적으로 하자는 북측의 입장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한다.

남측은 앞으로 열릴 당국회담이 ‘남북관계 제반문제를 폭넓게 협의하는 채널인 만큼 의제도 포괄적으로 규정되어야 된다’ 하는 입장을 제시했으며, 북측은 처음에 의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 입장을 취했다가 남측의 포괄적 입장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남측은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현안문제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을 근본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된다’는 의견이었고 북측은 5.24대북제재조치 해제에 관한 언급없이 ‘금강산 관광 문제가 당면한 문제’라는 입장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실무접촉에는 남측에서 김기웅 남북회담본부장을 수석대표로 김충환 통일부 국장, 손재락 총리실 국장 등 3명이, 북측은 황철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부장을 단장으로 김명철, 김철영 등 3명이 참석했으며, 두 차례 전체회의와 다섯 차례 수석대표회의 끝에 자정 직전 공동보도문이 타결됐다.

남북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공 동 보 도 문

남과 북은 2015년 11월 2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남북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제1차 남북당국회담을 2015년 12월 11일 개성공업지구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① 회담대표단은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여 각기 편리한 수의 인원들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② 회담의제는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현안문제로 하기로 하였다.

2. 남북당국회담개최를 위한 기타 실무적문제들은 판문점연락사무소를 통하여 협의하기로 하였다.

2015년 11월 26일
판 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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