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한국외대 명예교수)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나라 안팎으로 우리 국민은 현재 매우 우울하다. 나라 안은 남북문제와 정치권의 부정부패를 둘러싸고 심각한 남남갈등이 심각한 내홍을 앓고 있고, 나라 밖은 평화.안보의 맹방인 미국이 자국의 국익만 의식하고 한일관계에서 연일 우리에게 신의를 저버리고 일본의 군사팽창주의를 지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일본의 식민지통치지배의 불법성까지 노골적으로 묵인.지지하는 미국 국무성 수석차관 웬디 셔만 발언으로 한국인을 매우 실망시키고 있다. 여기에서는 일본의 식민지배 불법성 문제는 다음 기회에 논의하기로 하고, 한국인이 현재 가장 걱정하는 일본의 군사팽창주의에 대해서 미국 대일정책의 문제점만 논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2013년 아베 총리의 출범이래 지속적으로 미국이 일본 군사팽창주의를 지지하고 있다. 바로 금년 4월 아베 일본총리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이루어진 미일 국방.외교 장관이 지난 4월 27일 뉴욕에서 미일방위협력지침(Guidelines for U.S.-Japan Defense Cooperation)의 2차 개정 합의가 바로 그것이다.

97년 1차 개정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2차 지침 개정은 일본의 군사팽창주의 국내적 제동장치인 일본 평화헌법 제9조를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해줌으로써 외곽에서 합법적 길을 터준 것이다. 물론 이미 2년전 2013년 10월 동경에서 미일 국방, 외무장관회담(2+2회의)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행사 지지와 일본의 무기수출 3대금지 원칙의 해제에 이미 정치적으로 합의한 것을 이번 지침개정으로 미일 군사적 협력 최종 마무리 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미일방위협력지침이란 미일군사작전협력 매뉴얼의 구체적 작업이다. 미일방위협력지침은 전수방위만을 규정한 일본 평화헌법을 위반하고 일본자위대의 해외파병을 합법화하기위하여 1978년에 제정하여, 1997년에 제1차 개정한 ‘미일방위협력지침’을 아베총리의 오는 4. 27일 미국 방문시에 워싱턴에서 제2차 개정을 통해서 일본 해외파병의 무제한 활동을 허용하였다.

1960년 미일 안보조약에 근거를 둔 ‘미일방위협력지침’은 일본자위대가 북한 핵과 미사일로 인한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사실상 미일간의 구체적인 군사협력 매뉴얼이다. 1978년 최초 미일방위협력지침은 일본 자위대가 <일본 유사시시>, 공해상에서 미군의 병참 지원이라는 지리적 군사적 제약을 두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일본 자위대의 활동의 지리적 범위 및 군사활동의 확대가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병참을 지원하는 쪽으로 확대되었고, 2015년 4월 27일 2차 개정 이후부터 이제는 자위대의 군사활동에 모든 제약 요소를 완전히 삭제하였다.

과거에는 미일 관계가 미군이 주가 되고 일본이 지원하는 수직적 관계에서 이번 2차 개정부터는 미일 군사관계가 동등한 미일 군사작전 관계에 기초하여 해외 군사활동을 하도록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였다. 이것은 전수방위만을 규정한 일본 평화헌법 제9조에 정면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일본의 자위대의 해외 군사활동에 모든 제동장치가 삭제된 것을 의미한다.

또 이것은 일본의 국내적 정치 상황에서 평화헌법이 정상적 헌법절차(양원 3분의 2, 국민투표 다수)에 따라 개정이 어려운 정치적 상황에서, 일본 아베정권은 미일방위협력지침 2차 개정을 통해서 사실상 평화헌법을 외곽에서 완전 무력화시키려는 치밀한 작전이다. 동시에 이것은 과거 일본 식민지군사침략으로 피해를 본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피해국가들에게는 큰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처럼 아베총리가 일본 평화헌법에 위반 한 채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길을 만드는데 우리 맹방인 미국이 부추기고 앞장서고 있다니 매우 안타깝다. 물론 여기에는 미국의 국내예산 절감, 중국견제를 통한 동아시아 전략이라는 미국의 국익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 4월 27일 미일방위협력지침 제2차 개정에 우리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행사 한반도 진입시에는 반드시 한국의 동의를 얻도록 명문화해서야만 했다. 현재와 같은 미일방위협력지침의 애매한 조항이나 미국의 호의에 맡겨서는 결코 안 된다.

우리는 1990년 4월 초 독일 통일 최종 마무리회의인 동서독과 4대 점령국(2+4) 회의를 앞두고 인구와 땅의 반을 독일계가 차지하는 폴란드가 국민투표를 통한 영토편입을 규정한 서독 헌법 제23조(편입조항) 삭제를 통일이후 반드시 확실하게 4대국에 명시적으로 약속 받은 사실을 반드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독일은 통일 독일 후 독일헌법 개정시 헌법 제23조 삭제를 통해 폴란드와의 약속을 지켰다. 국제정치란 아직도 힘의 논리가 강한 곳이지만, 그래도 법적 구속력 있는 명문화라는 법적 안전판이 더욱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큰 우려는 미일간의 주고받는 동아시아 전략적 이해노력에 과거처럼 한반도가 더 이상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한일간에 첨예한 이해가 맞설 때마다 항상 일본 손을 들어 준 선례를 보아서 우리 정부는 맹방인 미국만 지나치게 믿고 이 사태를 수수방관할 수 만 없다.

또 일본의 군사주의 팽창은 역사적으로 한반도 점령으로 항상 연결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강하게 미일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이해를 같이하는 나라와 연합전선을 펴야 한다. 비록 남북한간에 군사적 대치상황이지만, 남북관계를 조속히 우선 정상화시켜 민족적 신뢰구축을 탄탄히 키우고, 중국, 러시와도 미일 군사 패권주의에 연대적 견제 전선의 일환으로 균형외교정책을 굳건하게 펴야 한다.

4월 29일 아베총리의 미국 양원 합동연설 시에 일본 식민지배 불법성 인정과 더불어 집단적 자위권행사시 한국의 사전 동의 명시도 공개적으로 약속 받았어야만 했다. 만약에 우리가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견제장치를 미국으로부터 확실하게 법적으로 담보 받지 못하면 장래 민족적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다. 일본은 임진왜란 시에도 명정가도(明征街道)라고 호언하면서, 겉으로는 명나라를 친다고 조선에 길을 비켜달라고 요구 하면서 실제로 조선침략을 최종 목표로 하였다.

일본 아베정권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을 빙자하고 또 중국의 남중국해 센카쿠열도 방어를 빙자해 미국에 병참지원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한반도의 옛 식민지침략점령 영화를 다시 꿈꾸고 있다. 지침개정은 이러한 일본의 아베 정권의 군사적 침략야욕의 구체화의 신호탄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 정부 역시 오늘날 이러한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인 제2차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악 사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경직된 대북 적대정책으로 인해 북한의 핵문제. 사드배치 문제에 몰입한 나머지, 사실상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행사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해온 점은 반드시 국민적 민족적 비판을 받아야 한다. 또 지나친 미국 편향 외교로서 진영논리에 갇혀서 유연한 주체적 외교능력이 매우 부족했다.

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상기 폴란드의 사례처럼 자위대 한반도 진입에 대해서 한국 정부 승인문제를 지속적 외교적 노력을 통해 미일 양정부에 요구해야하고, 추후라도 일본 안보관련 국내법제 작업 시에 반드시 삽입토록 노력해야한다. 또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지원 명목으로 일본의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에 대한 대책은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이해보다 일본과 자국의 패권적 국익에만 몰입하는 미국만 믿어서 결코 안 되고, 우리의 치밀한 한반도 평화전략과 주체적인 외교능력이 함양이 매우 필요하다.

그 정답은 바로 남북관계 정상화와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이다.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대학 법학박사(국제법)

-한국외대 법대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위회 위원장(역임)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통일교욱협의회 상임공동대표,민화협 정책위원장(역임)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임)
-민화협 공동의장, 남북경협국민운동 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현재)

주요논저:
-국제법과 한반도의 현안 이슈들(2015), 한일 역사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공저,2013), 1910년 ‘한일병합협정’의 역사적.국제법적 재조명(공저, 2011),“제3차 핵실험과 국제법적 쟁점 검토”, “안중근 재판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등 300여 편 학술 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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