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예정됐던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사이의 ‘담보서’ 문안 수정 관련 협의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불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협의는 지난 24일 1차 ‘담보서’ 문안 수정 협의 당시 확정된 일정이었기 때문에 의외의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오전 “아직 협의 재개가 정해진 바는 없으며, 어제 협의가 불발됐기 때문에 오늘 협의시도는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북측은 지난 20일 이후 임금 지급을 위해 개성공단을 방문한 기업 대표자들에게 '담보서'라는 형식으로 최저임금 74달러를 기정사실화하고, 일단 기존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지만 추후 차액에 대한 연체료를 납부하겠다는 서명을 받아 문제가 됐었다.

통일부는 ‘담보서’의 내용에서 ‘연체료 적용’은 북측의 일방적 주장인 74달러 인상을 기정사실화한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며, 이 문항를 빼고 ‘남북간 합의가 있다면 추후 정산한다’는 정도의 내용이라면 딱히 반대만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날 협의 불발 이유에 대해 통일부 안팎에서는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들이 평양에서 주말을 보내고 개성으로 내려오는 시간이 늦어졌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개성공단내 한 건물에 근무하고 있는 양측의 특성상 통상 협의 날짜까지만 정하는 관례를 감안하면 뭔가 부족한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그보다는 ‘담보서’ 문항 수정에 관한 협의가 내용적으로는 최저임금에 대한 남북 당국간 협의 내용과 긴밀히 연관될 수 밖에 없는 만큼, 이번 협의를 계기로 뭔가 근본적인 돌파구를 내기 위한 협상안 마련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남측 개성공업지구관리위와 북측 총국 사이에 ‘담보서’ 문안 수정협의가 미처 끝나기 전인 27일부터 연체료 차액지급 요인이 발생한 것도 양측으로서는 부담이어서 관련 협의가 언제 재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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