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사이에 '담보서' 관련 협의가 24일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27일 추가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최저노임 관련 협의는 오늘 진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북측은 지난 20일 이후 임금을 지급하기위해 개성공단을 방문한 기업 대표자들에게 '담보서'라는 형식으로 최저임금 74달러를 기정사실화하고 일단 기존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지만 추후 차액에 대한 연체료를 납부하겠다는 서명을 받아 문제가 됐었다.

통일부는 이미 기업들에게 북측 담보서에는 서명하지 말라는 지침을 전달했지만 '담보서'의 내용이 수정된다면 딱히 반대만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체료 적용없이 남북간 합의가 있다면 추후 정산한다는 정도의 내용이라면 큰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이다.

그러나 이번 협의를 통해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것 처럼 정부가 임금체불 등으로 연체료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해 주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다만 "정부가 연체료 문제도 북측과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임금인상과 관련한 관리위-총국간 협의는 앞서 지난 7일과 18일과 두 차례 진행됐으며, 이번 협의는 '담보서'관련 1차 협의가 되고 27일 예정된 협의를 포함하면 관리위-총국간 협의는 임금인상, 담보서 관련 협의가 투트랙(two-track)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관리위원회가 기업의 신고나 문의를 통해 파악한 바로는 임금납부 기업이 18개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관계 및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다만 관리위-총국 간 협의가 진행된 24일에는 북측 세무소에 임금을 납부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황부기 차관 주재로 개성공단기업협회 대표자들과 면담을 갖고 정부가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임금지급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고,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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