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개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10여 개 이상의 기업들이 23일 현재까지 북측에 임금지급을 한 것으로 통일부 당국자가 23일 공식 확인했다.

앞서 개성공단기업협회 일부 관계자들이 이같은 사실을 언급한 바 있지만, 통일부 당국자가 이를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20일 개성공단을 방문한 개성공단기업협회 소속 대표자들이 당일 지급한 숫자인지, 23일 오전까지의 누계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 북측이 기존 기준대로 지급한 금액과 임금인상분의 차액에 대한 추후정산과 ‘연체료’ 납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담보서’에 서명한 후 임금을 지급한 것인지, 아예 북측이 요구한 임금인상분을 포함시킨 월 최저임금 74달러를 지급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었다.

이 당국자는 “이미 임금을 지급한 기업들의 임금지급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을 하고 있으며, 조치도 필요하다면 하겠다”며 실태와 경위파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통일부는 지난 2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공문을 보내 북측이 인상을 요구한 3월분 임금의 지급에 응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적,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북측 운영 주체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지난 22일 오전 남측 관리위원회에 “24일까지 임금납부를 유예한다”고 구두로 통지한 상황에 대해 이 당국자는 북측의 의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는 있으나 당장 뭐라고 꼭 찍어서 말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피했다.

기업 일부에서 25일이 토요일이지만 임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는데 대해서는 “북측이 결정할 일이겠지만 그날이 4.25군창건일 휴일이어서 어차피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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