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1일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2013-2017)의 올해 이행계획인 ‘2015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앞으로 관보 게재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이 시행계획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작성, 남북관계 전문가 및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난 9일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것.

올해 시행계획은 ‘제2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10대 중점 추진과제의 이행을 위한 총 28개 세부과제 및 85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 2015년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시행계획 개요. 총 28개 세부과제 및 85개 단위사업. [자료 제공 - 통일부]

통일부는 올해 시행계획에서 전반적으로 지난해 과제와 일관성을 유지하되, 올해 정책기조에 맞게 교류협력 및 통일준비 관련 세부과제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교류협력 사업들을 ‘3대 통로’ 중심으로 재편하고 광복70주년 기념행사 등 통일준비 관련 핵심사업의 추진계획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제시한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포함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의 해결 노력을 비롯한 기존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 ‘통일박람회 2015’, ‘평화통일상’ 제정,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탈북민 정신건강 전문클리닉’ 운영, 공공부문 통일인력 양성 등이 새롭게 제시됐다.

지난해 8.15경축사에서 밝힌 ‘3대 통로’와 관련해서는 △북한주민 생활 개선 위한 ‘민생 통로’ 개척사업의 일환으로 ‘복합농촌단지’ 조성 등 △그린데탕트 실현을 위한 ‘환경 통로’ 개척사업으로 ‘남북공유하천 공동관리’ 등 △민족동질성 강화를 위한 ‘문화통로’ 개척사업으로 ‘민족문화유산 보존’, ‘광주 U대회’, ‘세계군인체육대회’ 북한 참가 지원 등을 올해 추진할 단위사업으로 꼽았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해 7월 '2014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을 확정해 국회에 보고하면서, '신뢰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의 기틀 마련'이라는 목표 아래,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10대 중점 추진과제들을 이행하기 위한 총 30개 세부과제와 96개 단위사업들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013년 확정된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당초 심의안에서 빠졌던 '북핵 문제'를 기본계획 중의 하나로 명시하고 10.4공동선언의 실천 방안으로 추진되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개발'은 삭제한 바 있다.

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구축'이라는 비전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실질적 통일준비(작은 통일→큰 통일)를 2대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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