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 합동수사본부가 26일 재일 총련 중앙 허종만 의장과 남승우 부의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한 것과 관련하여 이날 오후 남 부의장이 조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대미문의 위법수사”라는 내용의 설명을 발표했다.

재일 <조선신보> 27일자에 따르면, 남 부의장은 성명에서 “이번 강제수색은 일본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에도 위반되는 전대미문의 위법수사이며 총련에 대한 정치탄압을 노린 천만부당한 폭거, 재일 조선인에 대한 용납 못할 인권유린과 민족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남 부의장은 “이번 강제수색은 일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사관적 역할을 하고있는 총련 중앙본부의 최고책임자이며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부의장을 ‘죄인’ 취급하고 총련과 공화국에 대한 오해와 반감을 부추기는 비열한 행위”라고 일본당국을 비난했다.

특히, 남 부의장은 “이번 부당수색에 대해서는 일본정부, 수상관저의 관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5월 스톡홀름에서 열린 조일(북.일) 정부간 회담에서 조일평양선언에 기초하여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사항들을 해결한다고 합의한데 따라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속에서 이러한 폭거가 감행된 것은 두 나라 사이의 합의를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앞으로 조일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남 부의장은 “이번 강제수색은 총련을 ‘피의자’로 한 것이 아니라 총련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주식회사 ‘동방’의 사장이 ‘북조선산 송이버섯을 중국산으로 위장하여 수입한 외환법위반에 총련이 관련된 것이 의심된다’고 하여 감행된 것”이라면서 “이번 강제수색에는 피의사실과 수색대상 사이에 그 어떤 관련성도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이번에 허 의장 자택을 대대적으로 수색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물이 단 한건도 없었던 사실이 그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교도통신>은 26일자 보도에서 “(압수)수색에 입회한 변호사와 남 부의장에 따르면 경찰은 허 의장의 자택에서 압수한 것은 없으며, 남 부의장의 자택에서는 북한을 방문했을 때 친구와 찍은 기념사진과 총련 결성 50주년 기념사진, 부인의 노트북 등을 압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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