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이 구분될 수 없고,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사안이다."

지난 19일 밤 파주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나섰던 미 인권재단(Humanrights Foundation, HRF)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퇴거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오전 이렇게 답변했다.

HRF 관계자들이 공언하는 대로 무인헬기를 이용해 대북전단이 살포되는 상황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직접 그와 같은 상황에 닥치면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들이 집단적으로 자국 영토에 들어와서 정치적 발언과 공공연한 정치적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해 강제퇴거를 명할 수 있는 문제아니냐는 지적에도 "통일부 소관사항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남북관계 악화의 원인을 제공하는 일이 될 수 있으니 권한이 있는 법무부에 법적 판단을 구해보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질문에는 입을 닫았다.

다만, 얼마전 법무부가 강제출국시킨 재미동포 신은미씨가 누려야 했으나 침해당한 '표현의 자유'에 대해는 "그건 관계 당국에서 적절하게 판단한 것"이라며 두둔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외국인의 체류와 활동범위를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17조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기는 외국인에게 법무부장관이 서면으로 활동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자진출국 권고를 포함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만약 출국권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출국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11조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과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등은 법무부장관이 입국을 금지시킬 수 있으며, 제46조에서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이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HRF 관계자들이 입국 후 국내에서 벌인 전단살포행동과 기자회견 등은 명백히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외국인의 국내 정치활동이고 더욱이 남북간 관계개선의 흐름에 역행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강제출국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보고 법적 조치를 요구하기 위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이 일을 두고 22일 "미국의 정보기관들과 인권모략꾼들이 이미 전부터 인간쓰레기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퍼부으며 삐라살포를 적극 부추겨왔다는 것은 결코 비밀이 아니다"라며, "이번 삐라살포도 미국의 직접적인 지령과 작전, 계획에 따라 감행된 난동"이라고 단정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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